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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최초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국가공인자격증-행정안전부 장관 교부]

제주도여행in 2012. 7. 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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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최초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1.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도지사를 통해 교부)

2. 시험일정 : 2013년부터 매년 1회 실시

(시험시행 60일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게재 공고)

3. 시험과목

1차 시험(객관식) :① 민법(총칙) ② 행정법 ③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2차 시험(주관식)

:> 주관식 논술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선택형, 기입형,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 공통과목 : ① 민법(계약) ②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③ 사무관리론(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포함)

㉡ 선택과목

- 일반행정사 :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 기술행정사 :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상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외국어번역행정사 : 해당 외국어

(단,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는 민간검정시험으로 대체)

※ 외국어번역행정사는 2년이내에 실시한 해당외국어시험의 쓰기과목 시험이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함


4. 행정사의 종류 및 업무 구분

(1) 일반행정사 : 행정기관의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의 위임자를 대행

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업무에는 주민등록법 제18조

(열람 또는등, 초본의 교부)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타인의

주민등록표의 열람,등본, 초본의 발급을 위하여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발급의

업무]

(2) 기술행정사 :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위의 업무(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 제외)

(3) 외국어번역행정사 :

①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②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 하는 일

③ 외국 서류의 번역과 관련된 인가, 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행위

④ 외국어번역 행정사는 외국의 행정 업무와 관련된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국어번역 행정사는 섭외사법에 의한 호적 관계 업무의 상담 및 자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모든 자격증 시험에서는 '첫회시험을 노려라' 이런말도 있듯이 첫회 시험은 꼭 응시하셔야

합니다. 첫회시험이라 합격인원을 많이 것이고, 첫회시험때 많이 합격시켜야 협회가 구성되므로

많은 인원을합격시킵니다. 때문에, 첫회시험은 난이도가 비교적 쉽게 출제되므로 첫회 시험은

반드시 도전하셔야합니다.


5. 합격기준(절대평가)

1차 필기시험(객관식) :절대평가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자]

2차 필기시험(주관식) : 절대평가이지만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여 합격기준을 넘은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 매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행 정 사 자 격 증 취 득 후 ◈

 

1. 행정사 교육 : 행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업무신고를 하기 전에

행정 실무교육은 4주이상 실시 (직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의식 등 행정사로서

필요한 기본소양교육과 실무수습교육을 실시)

-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행정사업업무신고서를 제출

(자격증, 실무교육수료증)

- 행정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 인가신청서에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 임원취임승락서,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2. 행정사의 업무분석

행정사의 업무범위는 행정전산화와 국민의 교육수준 향상에 의하여 행정사의 도움없이 국민 스스로가

처리할 수 있는 일과 행정사 등 행정전문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할 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일반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서 및 탄원서, 청원서, 이의신청, 인․허가, 면허, 승인, 신청, 호적에

관한 개명․취적․호적정정, 토지형질 변경, 농지전용허가, 협약서, 확약서, 행정심판청구서,

해난심판 청구서, 법인정관, 법인설립 서류, 사실조회신청,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동업계약서,

지불이행각서, 유체동산 매도증서, 채권포기각서, 채권양도증서, 공증서류 일체, 번역서류 등

이외에도 각 부처의 전문영역에 속하는 업무가 다수 있다.


2) 일반인이 처리가능한 업무

행정기관의 서식함에 비치한 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 등의 단순한 서류는 일반국민이

행정사의 도움없이도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사는 일반 국민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사무 외에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행정청을 대상으로 청구 또는 신청 등의 업무를 대리

하여 처리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행정사를 대서사로만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행정사의 전문 업무영역

①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② 공무원 인사 및 징계불복 소청심사 청구,

③ 국가보훈심사 청구, 그리고

④ 기타 민원서류 작성 대행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⑤ 다문화 주민의 급증 등.. 행정사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상 제한적으로 조성할 계획임.


이들 업무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1. 운전면허취소 구제 2. 영업정지(취소) 구제 3. 공무원소청심사

4. 토지수용/토지보상 5. 보훈심사(국가유공자 등록) 6. 환경분쟁조정

7. 경찰행정 8. 이민행정

 

 


[활동영역이 가장 많은 대표 예]※「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중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국 등록업무는 행정사만의 독점업무이다.

- 다문화가정 국적신청, 영주권신청, 국제결혼서류, 가족.친지초청, 외국면허를 한국면허로변경,

재혼공증, 위탁서 공증, 각종 비자체류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 등록, 재외동포학원 등록,

외국인재등록, 이혼 후 영주권 신청, 할인 항공권, 각종 외국어 서류번역, 공증대행, 개명, 출생,

혼인, 사망, 탄원, 고발, 진정, 건의 내용증명 등..


○ 토지수용 이의신청(토지수용제도)

- 국가나 공공기관의 공익사업 : 다목적댐,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 조성 및 주택건설, 교육시설

설치 공익 사업용 토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


○ 영업취소. 정제구제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바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다방 등..

- 허가, 면허가 부당하게 취소된 경우

- 허가 신청하였거나 부당하게 거절된 경우

- 청소년 보호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 단순 음주측정 및 뺑소니로 인한 면허취소. 정지를 받은 자

-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정지를 받은 자

- 적성검사 및 범칙금, 과태료 등의 미납으로 면허취소. 정지를 받은 자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부당한 면허취소. 정지를 받은 자


○ 국가유공자 등록

-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휴유(의)

증, 광주민주화유공자,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군생활 중 상해를 입은 경우,

만성질환 등 경우


행정사 수입

 

◈ 행정사 수입

행정사의 수익은 개인별 능력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정사의 영업은 대부분의경우 관공서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 업무내용을 보면..

- 도시지역의 경우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서, 탄원서, 인.허가, 행정심판, 공무원 소청심사,

운전면허취소구제, 외국인출입국관리, 경찰행정, 이민행정, 토지수용/토지보상,

보훈심사(국가유공자 등록), 건축.환경관련 분쟁조정신청, 출입국 등록업무,

각종 이의신청 등..

- 농촌지역의 경우 : 내용증명, 농지전용허가, 토지형질변경신청, 진정.탄원서, 취적. 개명. 호적정리

(혼인.사망.출생신고) 등..

- 공단지역의 경우 : 공장등록, 과장금 취소, 환경관련 분쟁조정신청, 다문화국적신청, 영주권신청,

각종 비자체류 및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 영주권 신청, 중국면허를

한국면허로 변경 등..

- 상업지역의 경우 : 영업정지취소구제, 운전면허취소구제, 계약서, 확약서 등 각종 거래관련서류,

채용양도증서, 다문화국적신청, 영주권신청, 각종 비자체류 및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 영주권 신청, 중국면허를 한국면허로 변경 등..

시.군.구청, 경찰서, 등기소 인근, 법원, 출입국관리사무소부근에서개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의 수입은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 연금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들이 행정사 개업을 통해 생계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을 뿐이다. 대략적인 수입으로는 농촌지역의 경우 60대 이상 행정사는 월 60만원

에서 140만원선, 도시지역의 50대 이하 행정사의 경우에는 월 700만원에서 1,400만원 사이로

통계되고있습니다.(2010년 12월 대한행정사회 내부자료)


◈ 행정사 취득 후 독자적 시장성 ◈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를 하고자 하시는 수험생님들 대부분이....


※ 취업 준비생: 병무행정사무원, 국가 및 지방행정사무원, 공공기관 행정사무원, 관세행정

사무원, 조세행정사무원, 정부 및 공공행정전문가로 활동을 원하는 취업준비생

이나 공무원시험에 관심있으신 분 그리고 공사,공단 등의 공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자.


공무원 시험에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과목별 만점의 5%)

직 렬

직 류

직급

대 상 자 격 증

가산비율

행정직

일반행정

7・9급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5%

세무직

지방세

9급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5%

사회복지

사회복지

9급

변호사

5%

 

※ [행정사 자격시험은 이번에 전면 개정에 따라 향후 3년이내에 공무원 5%의 가산점을 포함되는

내용이 진행되고 있음.]


공사.공단 등의 공기업에서 채용시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우대사항 및 가산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의 업무영역이 확실해지고 유능한 인재가 행정사 활동을 하게되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가산점 및 우대사항이 있을겁니다. (일정인원이 제한되고 수요는 증가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합니다.)


즉, 행정사는 전문자격인으로써 공인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와 함께 일정기간

(10년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 1차 면제 및 일부 과목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행정사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 경력자

1차시험면제

세무사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10년이상 근무 경력자

1차시험면제

변리사

특허청소속의 7급이상 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 경력자

1차시험면제

공인노무사

노동행정에 10년이상 근무하고 그 중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1차시험면제

법무사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경력자

1차시험면제

 

 

 

※ 개업/창업을 원하는 분: 공인중개사사무소, 법무사사무소, 행정사사무소, 현직공무원,

자동차매매, 외국인 출입국의 관련된 업무와 일을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독자적으로 업무영역이 확실하고, 독점 업무도 있기에 전문

직업인으로 행정사 사무소 또는 합동 사무소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출입국등록업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다문화주민

급증, 자동차등록 관련대행도 수요가 많아 앞으로 행정사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첫회시험 계기로 젋고 유능한 행정사 영업으로 타 자격사와 같은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1년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 등록업무는 행정사 자격사만의 독점업무!!]

-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 등록업무 : 국제결혼서류절차, 외국인의 한국 입국 및 장기 체류,

전문직업(E-7)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초정하기,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기간연장, 외국인 고용 등 외국인이 한국에

입,출국하기 위한 서류사무는 점점 다양해지고 또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 받고 외국인 등록신청,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재입국허가 신청 등 출입국관리 업무와 관련된 신청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이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사 고유업무)


[외국인의 한국 입국, 체류, 출국에 관한 법령이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기 때문인데

외국인의 한국 내 취업 및 구직, 이는 정부에서 숙련된 기술을 갖고 저비용, 고효율로 일하는

외국인력 근로자를 필요한 만큼 한국에 유입시키는 것과 동시에 지나친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국내 근로인력이 구인구직할 일자리를 잃고 실업상태에 빠지는 것을 미연의 방지하겠다는..

즉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그 외 행정사 활동영역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서 및 탄원서, 청원서, 이의신청, 인. 허가,

면허, 승인, 신청, 호적에 관한 개명. 취적. 호적정정, 토지형질 변경, 농지전용허가, 협약서,

확인서, 행정심판청구서, 해난심판 청구서, 법인정관, 법인설립 서류, 사실조회신청,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동업계약서, 지불이행각서, 유체동산 매도증서, 채권포기각서,

채권양도증서, 공증서류 일체,번역서류 등 이외에도 각 부처의 전문영역에 속하는 업무가 다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다양해지면서 복잡해지는 출입국 관련 서류사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문가가

행정사입니다.

 

 

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각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응시자 중 표2(외국어 시험 대체 점수) 민간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시험 응시자

의 경우에는 합격에 필요한 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해당외국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사자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최소선발인원을 공고한

경우 제2차 시험에서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사람이 최소선발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이상인 사람 중에서 최소선발 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

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 예정인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③ 응시원서에 경력증명서(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에는 학위증명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고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응시

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 합격자와 별도로 경력 등을 확인. 심사한 후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④항 규정에 의한 공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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