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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부산광역시 기능직공무원 일반직전환시험공고 및 원서접수일정안내

제주도여행in 2013. 2. 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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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직 전환시험 내용 

  가. 전체 전환대상(정원 기준) : 600명(시 219명, 구 381명)

  나. 전환직급

    ○ 일반직 전환시 기능직 직급과 동일직급 전환 원칙(*원서 접수일 현재)

    ○ 본인 희망시 직급 하향 조정 가능(기능 7급→ 행정 8급)

  다. 전환직렬 및 시험과목 

2. 시험 방법 내용 

  가. 1․2차 시험(병합실시) : 필기시험

   ○ 출제문항 : 매과목 20문제, 과목당 100점 만점(4지 택일형)

   ○ 시험시간 : 문항당 1분 기준

      - 6․7급 : 10:00~11:00(60분), 8․9급 : 10:00~10:40(40분)

      ※ 시험종료 후 문제책은 모두 회수함

   ○ 필기시험 합격결정 기준 : 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예규

      제422호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처리지침(‘12. 9.11.)」적용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를 필기합격자로 결정(절대평가)

  나. 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동일직급의 다음 회차 시험시 필기시험 면제

      ※ 이 때에도 응시원서 접수를 해야 되며, 다음 회 필기시험에 응시할 경우

         전 회차 필기시험 합격의 효력은 상실됨.

      ※ 구․군 8급 이하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접시험은 구․군에서 실시

3. 응시자격 내용 

  가. 경력제한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휴직,

      직위해제, 정직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함)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필기시험일까지 휴직・직위해제・정직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응시가 제한됨

  나. 자격․면허증 제한 ▷면접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소지해야 됨

   ○ 사회복지직(8~9급) :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 소지자

   ○ 사회복지직(6~7급) : 사회복지사 1급, 2급 소지자

    ※ 자격․면허증 등 각종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정한 서류제출일까지 제출해야 함.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내용

원서접수(취소)기간

시험구분

장소공고

시 험 일

합격자발표

비 고

‘13. 2. 4(월)~

  2. 6(수)

필기시험

‘13. 2.15(금)

‘13. 2.23(토)

‘13. 3. 6(수)

 

면접시험

‘13. 3. 6(수)

'13. 3.13(수)

‘13. 3.15(금)

   ※ 자격・면허증, 취업보호대상자, 가산특전 등은 원서접수 시에 자격증번호, 취득년월일 등을

      입력하여 주시고, 필기합격한 자만 필기합격자 발표 공고문에 기재된 날짜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성적열람은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서 열람 가능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내용 

  가.접수방법: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온라인 접수

     ※ 접수관련 문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02-3279-3470~4)

  나.응시수수료 : 6․7급 7,000원, 8․9급 5,000원

       ※응시수수료외 소정의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내용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또는10%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다” 참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또는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 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매 과목 40%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를 가산함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기관의 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에 확인후 입력 요망.

  다. 자격증 소지자

   ○ 아래와 같은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

      여는 매 과목 40%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1) 공통적용 가산 자격증

직 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6․7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 능력 1급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퓨터활용능력 2급

0.5%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퓨터활용능력 2급

0.5%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산점 적용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2) 직렬별 적용 가산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가산비율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5%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7. 기타사항 내용

     ○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별도

      공지합니다(소속 기관에 통보)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재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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