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접수방법: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온라인 접수
※ 접수관련 문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02-3279-3470~4)
나.응시수수료 : 6․7급 7,000원, 8․9급 5,000원
※응시수수료외 소정의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내용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또는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다” 참고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또는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지원 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매 과목 40%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를 가산함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기관의 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에 확인후 입력 요망.
다. 자격증 소지자
○ 아래와 같은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
여는 매 과목 40%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1) 공통적용 가산 자격증
직 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6․7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산점 적용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2) 직렬별 적용 가산 자격증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가산비율 |
행 정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5%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변호사 |
7. 기타사항 내용
○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별도
공지합니다(소속 기관에 통보)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재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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