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험일정과 시험과목에 대해 알아보자!
2015년 공인중개사시험 부터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치른다. 하루에 1차시험과 2차 시험을 한꺼번에 다 치르게 되는데...2015년부터는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시험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럼,,,시험일정과 시험과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시행계획공고(예정) : 2015. 7월중 공고 예정
시험시행일 : 2015. 10월 마지막주 토요일 - 공인중개사 시험일이므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1차/2차 시험에 전부 합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누구나 치를 수 있는 오픈자격증 시험입니다.
- 원서접수일정 : 1차,2차 원서접수일은 8월 중에 진행됩니다
※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에 대해서 알아보자구요!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 험 범 위 |
출제비율 |
1차 시험 (2과목) |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85%내외 |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15%내외 | ||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
85%내외 | |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5%내외 | ||
2차 시험 (3과목)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
70%내외 |
2. 중개실무 |
30%내외 | ||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1. 부동산등기법 |
30%내외 | |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장제4절 및 제3장 |
30%내외 | ||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40%내외 | ||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내외 | |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30%내외 | ||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
40%내외 |
※ 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에 대해 알아봅시다!
구 분 |
목 차 | |
1. 부동산학 총론 |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 |
2. 부동산학 각론 |
1)부동산경제론 |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
2)부동산시장론 |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 |
3)부동산정책론 |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 |
4)부동산투자론 |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 |
5)부동산금융론 |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 |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 |
3. 부동산 감정평가론 |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 시험방법에 대해 알아보자구요!
1. 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제1차 시험 100분, 제2차 시험 150분)에 구분 하여 시행
2.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 원서접수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 접속 ➪ 회원가입
➪ 원서접수
ㅇ 2015년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일은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변경 시행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인터넷강의 수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해드립니다.
대한민국 랜드교육 공인중개사 에듀미(www.edume.co.kr)
※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에 대해 알아보자!
1차 : 부동산학개론 / 민법및민사특별법
2차 : 부동산공법 / 부동산세법 / 부동산공시법령 / 중개사법령및중개실무
- 시험과목은 1차 2과목 + 2차 4과목 = 총6과목 입니다.
- 시간이 부족하신 수험생들은 1차를 우선합격해야 하므로, 1차강의에 집중해서 수험공부 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1/2차 동차 합격을 목적으로 시험공부를 하셔서 한방에 합격을 목표로 수험공부 하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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