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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연장 | ||||||||||||||||||||||||||||||||||||||||||||||||||||||||||||||||||||||||||||||||||||||||||||||||||||||||||||||||||||||||||||||||||||||||||||||||||||||||||
글쓴이 | ![]() |
관리자 | ![]() |
작성일 | ![]() |
2006-01-18 | ||||||||||||||||||||||||||||||||||||||||||||||||||||||||||||||||||||||||||||||||||||||||||||||||||||||||||||||||||||||||||||||||||||||||||||||||||||||
등록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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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
9 | ||||||||||||||||||||||||||||||||||||||||||||||||||||||||||||||||||||||||||||||||||||||||||||||||||||||||||||||||||||||||||||||||||||||||||||||||||||||
지난 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되어 2006년부터
장애인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중증장애인의 구체적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동 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장애인복지법」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장애등급 2급
1) 음영 부분은
중증장애인임(지체장애 3급의 경우 상지 장애는 중증으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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