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인사위원회 제2006
- 2호
2006년 제1회
태안군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2일 태
안 군 인 사 위 원 장
1.
선발예정인원 : 15명
시험명 |
계 급 |
직 렬(직 류) |
선발예정인원 |
합 계 |
15 |
제1회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
소 계 |
소 계 |
14 |
일반직 9급 |
토목(일반토목) |
3 |
건 축 |
2 |
환경(수질) |
2 |
전 산 |
2 |
지 적 |
4 |
의료기술 |
1 |
소 계 |
소 계 |
1 |
기능직 10급 |
보 건 |
1 |
2. 시 험 과
목
계 급 |
직 렬(직류) |
시 험 과 목 |
1차 |
2차 |
일반직 9급 |
토 목(일반토목) |
서류전형 (원서접수) |
필수(2) :
토목설계, 응용역학개론 |
건
축 |
필수(2) :
건축계획, 건축구조 |
환
경(수질) |
필수(2) :
화학, 환경공학개론 |
전
산 |
필수(2) :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지
적 |
필수(2) :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의료기술 |
면접 |
기능직 10급 |
보
건 |
서류전형 (원서접수) |
면접 |
3. 시 험 방
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필기시험(의료기술, 기능직은 생략)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자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나. 거주지제한 : 시험 공고일 전일부터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 40세 이하(1965. 1. 1~ 1988. 12.
31)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라. 자격증(면허)증 제한
구 분 |
계급 |
직렬(직류) |
제한내용 |
일반직 |
9급 |
토 목 |
토목기사 자격증 소지자 |
건 축 |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 |
환 경 |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
전 산 |
전자계산기 · 정보통신 · 사무자동화 · 정보처리 · 정보기술·
전자계산기 조직응용산업기사이상 |
지 적 |
지적산업기사 이상 |
의료기술 |
치과위생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의원급 이상에서 5년이상 실무
경력자 |
기능직 |
10급 |
보 건 |
영양사 자격증 소지한 후 자격증을 가지고 5년이상 실무
근무경력자 |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구 분 |
응시원서 접 수 |
시험장소 공 고 |
필기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정 |
2006. 2. 22 ~ 2. 23 |
태안군청 대 강 당 |
2006. 2. 26 10 : 00 |
2006.2.28 |
2006.3. 7 |
2006.3.10 |
※ 시험장소 및 시험(필기,
면접) 합격자 발표는 위 기간중 태안군청
홈페이지 (http://www.taean.go.kr)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토·일요일은
제외) - 교부처 : 태안군청
자치행정과(행정담당) 나. 응시원서
접수 (1) 접 수 처 : 태안군청
자치행정과(행정담당) (2)
접수방법 -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접수(인터넷,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7.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사진 (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태안군 수입증지(군청내 종합민원실에서
판매) 라. 자격(면허)증 사본 1부 (원본지참) 마.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1부 바. 호적등본 1통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아. 경력(재직) 증명서 (근무처별) 1부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외관한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3일
전까지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장에 핸드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지참할 수
없습니다. 라.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041-
670-22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