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공고(~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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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공고(~2.23)

제주도여행in 2006. 2. 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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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충남 태안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공고(~2.23)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2-03
등록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조회수 22

태안군인사위원회 제2006 - 2호

2006년 제1회 태안군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2일
                          태 안 군 인 사 위 원 장

1. 선발예정인원 : 15명

시험명

계 급

직 렬(직 류)

선발예정인원

합    계

15

제1회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소  계

소  계

14

일반직 9급

토목(일반토목)

3

건    축

2

환경(수질)

2

전    산

2

지    적

4

의료기술

1

소  계

소  계

1

기능직 10급

보    건

1

 

2. 시 험 과 목

계  급

직 렬(직류)

시 험 과 목

1차

2차

일반직 9급

토 목(일반토목)

서류전형
(원서접수)

 필수(2) : 토목설계, 응용역학개론

건   축

 필수(2) : 건축계획, 건축구조

환   경(수질)

 필수(2) : 화학, 환경공학개론

전   산

 필수(2) :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지   적

 필수(2) :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의료기술

면접

기능직 10급

보   건

서류전형
(원서접수)

면접

 

3. 시 험 방 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필기시험(의료기술, 기능직은 생략)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자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나. 거주지제한 : 시험 공고일 전일부터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 40세 이하(1965. 1. 1~ 1988. 12. 31)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라. 자격증(면허)증 제한

구 분

계급

직렬(직류)

제한내용

일반직

9급

토   목

 토목기사 자격증 소지자

건   축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

환   경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전   산

 전자계산기 · 정보통신 · 사무자동화 · 정보처리 · 정보기술·
 전자계산기  조직응용산업기사이상

지    적

 지적산업기사 이상

의료기술

 치과위생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의원급 이상에서 5년이상 실무 경력자

기능직

10급

보    건

 영양사 자격증 소지한 후 자격증을 가지고 5년이상 실무 근무경력자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구 분

응시원서
접    수

시험장소
공    고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정

2006. 2. 22
    ~ 2. 23

태안군청
대 강 당

2006. 2. 26
10 : 00

2006.2.28

2006.3. 7

2006.3.10

   ※ 시험장소 및 시험(필기, 면접) 합격자 발표는 위 기간중 태안군청 홈페이지
       (
http://www.taean.go.kr)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토·일요일은 제외)
      - 교부처 : 태안군청 자치행정과(행정담당)
   나. 응시원서 접수
      (1) 접 수 처 : 태안군청 자치행정과(행정담당)
      (2) 접수방법
         -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접수(인터넷,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7.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사진
                      (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태안군 수입증지(군청내 종합민원실에서 판매)
   라. 자격(면허)증 사본 1부 (원본지참)
   마.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1부
   바. 호적등본 1통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아. 경력(재직) 증명서 (근무처별) 1부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외관한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3일 전까지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장에 핸드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지참할 수 없습니다.
   라.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041- 670-22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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