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뉴스|공고/【시험·채용공고】

전북 임실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공고(~2.23)

제주도여행in 2006. 2. 13. 20:33
반응형
제 목 전북 임실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공고(~2.23)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2-13
등록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조회수 6

임실군 인사위원회공고 제 2006 - 1호

2006년도 제1회 임실군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10일
   임실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직렬 및 직급(직류)

선발예정 인원

시  험  과  목(과목수)

9

4개직렬  11과목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    험

사회복지9급

4

필수(2) :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전기 9급

2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임업 9급

1

필수(3) : 생물, 조림, 임업경영

환경 9급

2

필수(3) :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2. 시 험 방 법
   가. 제 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5지 1선)
   나. 제 3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 - 응시자격 및 가산사항 등)

 

3.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에 해당되거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거주지 제한
        2005.2.10이전 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임실군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

시 험 명

직  급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9급

18세 이상 40세까지

1965. 1. 1 ∼ 1988.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라. 성별은 제한 없습니다.
   마. 장애인 응시자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일반) 시험단위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자격·면허 취득자로 제한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한 것)

구분

직렬(류) 및 직급

 자  격  요  건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사회복지 9급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전기 9급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의 산업기사 이상 취득자 또는 임실군 관내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기능직(전기)으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임업 9급

조경,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의
산업기사 이상 취득자

환경 9급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의 산업기사 이상 취득자

      ㅇ 자격·면허 취득자로 제한하는 시험단위 응시자는 최종시험일까지 윗표 자격요건중의 하나
          이상을 유효하게 취득하고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위 자격요건의 증명은 원서접수 시에 위 증명서류를 제출(원본 제시) 하여야 합니다.

 

4.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원서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제1회 제한경쟁
특별 임용시험

2. 21 ∼ 2. 23
(3일간)

필기시험

06. 2. 28

06. 3.  8

06. 3. 13

면접시험

06. 3. 13

06. 3. 15

06. 3. 17

   ※ 참 고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와 기타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임실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합니다. [임실군 홈페이지 :
http://www.imsil.go.kr]
      - 최종합격자 에게는 개별 통지 합니다.
      - 성적확인(열람)은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발표일로부터 3일간,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 방문 또는 일반전화(☎063-640-2233,640-2235)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ㅇ 교 부 처  : 임실군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 063-640-2233), 민원봉사과 민원담당(☎640-2243)
      ㅇ 교부기간  : 원서접수개시 1주일 전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 단체 및 우편으로는 교부하지 않습니다.
   나. 원서접수
      1) 접 수 처 : 임실군청 민원봉사과 (본관 1층)
      2) 접수기간 :
2006. 2.  21(화) ∼ 2. 23(3일간)  ※ 근무시간 내(09:00∼18:00)
      3) 제출(준비)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접수)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 × 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임실군 수입증지(임실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인증(부착)하여야 합니다.
         라. 자격·면허증 사본 1부 (※사본제출 시 원본은 지참하셔야 합니다.)  
      4)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에 직접 제출, 접수
         - 우편접수 : 접수기간내에 우편(등기)으로 발송, 접수.
            ☞ 우편접수방법 : 접수 마감일내에 발송하였음을 증명하는 우체국 소인이 있어야 합니다.
         - 주소: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390번지 임실군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자앞(우566-805)
         -「응시번호」란을 제외한 부분(기재용, OMR용 모두)을 정확히 기재한 원서와 반신용 봉투
            (접수증 교부용)를 대봉투에 넣어 접수기간내에 꼭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임실군 수입증지를 구입하지 못한 분은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통상환(구. 소액환)을 해당
            금액만큼 구입하여 봉투에 동봉)
            ※ 반신용 봉투는 일반편지봉투에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등기우표를 붙인 접수증 교부용 봉투입니다.
         -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으로 출원하는 사람은 관련 응시자격 증명서류(자격·면허증 , 장애인복지카드 등)
            원본 등을 동봉 우송하여야 합니다. (※ 원본은 접수증과 함께 반송하여 드립니다.)
         - 우편접수 시 1봉투에 2매 이상을 동봉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반드시 1봉투 1건)
            ※ 우편접수시 본인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연락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기재사항(직렬, 인적사항 등)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재작성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직렬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ㅇ 중복 또는 복수접수(동일 기관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
      ㅇ  단체(2인 이상)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6. 합 격 자 결 정
   가. 제한경쟁 특별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1차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ㅇ 최종합격자 결정은 1차 합격자중에서 면접시험 실시 후 선발예정인원만 합격결정 합니다.
   나. 동점자의 합격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하며 면접시험 실시 후
        선발예정 인원만 최종 합격결정 합니다.  

 

7. 시험에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ㅇ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선발예정인원의 30% 이하)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시험에는 가점에 의한 합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점대상자라 하더라도 가점없이 자기 득점(자격·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포함)으로
            합격점을 넘은 사람은 30% 산정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가점된 점수가 합격점 이상이더라도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범위내에 들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
            됩니다.
            ※ 선발예정인원에 따른 가점합격 가능 취업보호대상(지원)대상자 수(예시)
                1∼ 3명 : 0명,  4∼6명 : 1명
                [취업보호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ㅇ 다음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필기시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증

임 용
계 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정보통신
처리분야

일반직
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관련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직렬
          (사회복지직은 제외)의 경우, 그 관련 자격증(유사 자격증 포함)에 대해서는 가산특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대상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전기 9급, 임업 9급, 환경 9급)
         (가) 사회복지직
            ㅇ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3 내지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사회복지직 : 변호사, 사회복지사 1,2급(5%), 사회복지사 3급(3%)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매과목 4할 이상자에게 가산합니다.
   다.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
        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직렬(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기술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포함)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0 내지 12] 또는 임실군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2 내지 7의4]를
        참조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특전은 최대 3개(가.항에서 1개와 나.항 1), 2)목에서 각각 1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 타 사 항
   가.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당해 시험실시 7일 이전에 임실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흑색수성
        싸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달자의 응시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 2일전(공휴일 제외)까지는 임실군 자치행정과(자치행정담당)에서,
        시험당일은 해당 시험장(사전에 확인) 시험본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신분증과 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자치행정과(자치행정담당 ☎ 063-640-2233)로 문의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임실군청 홈페이지(
http://www.imsi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