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뉴스|공고/【시험·채용공고】

2006 충북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관련 공지

제주도여행in 2006. 2. 17. 18:40
반응형
제 목 2006 충북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관련 공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2-17
등록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조회수 8

2006년도 충청북도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됨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공지하니 내용을 참고
하여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금번 모집은 도일괄과 근무예정기관(시군)으로 지정하여 모집합니다.
   ㅇ 도일괄 모집: 도일괄 모집에 합격한 자는 도, 시·군(읍·면·동  포함)의 결원사정에 따라 배치 예정
   ㅇ 근무예정기관지정 모집 : 해당 시군을 지정하여 모집하여 해당시군에 임용
      ※ 근무예정기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임용 후 3년간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이 제한됨. (
단,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으로 시행한 시험은 4년임

2. 도교육청 응시직렬(건축특임, 전산일부) 합격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임용하며, 근무예정기관은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임 

3. 시험문항 및 시간
   ㅇ 8~9급 및 소방사    :
매 과목당 20문항, 4지 택일형, 100점 만점으로 1문항당 1분
   ㅇ 7급 및 연구,지도사 :
매 과목당 20문항, 5지 택일형, 100점 만점으로 1문항당 1분  

4. 거주지 제한
   ㅇ 2006.1.1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이 도내인 자
   ㅇ
도 교육청 근무예정기관 응시자는 2006. 1. 1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내인 자 

5. 응시원서 교부
   ㅇ 기간 및 장소 : 충청북도청 또는 충청북도내 시·군 민원봉사실에서 연중교부(공휴일제외)
      ※ 수도권 교부처 : 국제통상센터 충청북도 서울사무소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01번지 지방행정공제회관 904호 ☎02-798-2246
   ㅇ 방        법 : 1인 1매 방문교부 (우편, 단체교부는 하지 않음) 

6. 응시원서접수
   ㅇ 기  간 : 접수일로부터 마감일까지(근무시간에 한하며,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ㅇ 접수처
      - 도일괄 및 도교육청 선발 직렬 : 충청북도청 대회의실 (본관1층)
      - 근무예정기관지정(시군) 직렬  : 해당 근무예정 시·군청 민원봉사실 또는 지정장소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우편접수
        가. 원서작성
        나. 응시표를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반송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
        다. 응시수수료(충청북도 수입증지를 원서에 붙이거나 우체국의 통상환(소액환)구입, 동봉
        라. 위 가, 나, 다를 큰 봉투에 넣어 접수처(원서 뒷면 주소 참고)로 등기 송부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응시원서는 동일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음
          ※
인터넷 원서접수는 중앙으로부터 시스템보급이 늦어져 준비되는데로 시행예정임
              
(별도 공지하겠슴)   

7.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사진2매 붙임)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정면사진 (3.5×4.5㎝)
         ※ 최종합격자는 응시원서에 첨부한 동일원판의 사진이 6~7매 정도 추가 소요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
   ㅇ 응시수수료 : 충청북도수입증지로 붙임(연구·지도사·7급 : 7,000원,  8급·9급·소방사 : 5,000원)
   ㅇ
기타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등 시험에 필요한
       각종 소명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로 해당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지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8.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거 취업보호(지원)대상자가 가산점수를 반영하여
    합격할 경우 합격인원은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무선호출기, 핸드폰 등 통신장비와 계산기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시험당일 시험실내 반입을 금지할 예정입니다.(적발 시 부정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