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충청북도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됨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공지하니 내용을 참고 하여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금번 모집은 도일괄과 근무예정기관(시군)으로 지정하여 모집합니다. ㅇ 도일괄 모집: 도일괄 모집에 합격한 자는 도, 시·군(읍·면·동 포함)의 결원사정에 따라 배치 예정 ㅇ 근무예정기관지정 모집 : 해당 시군을 지정하여 모집하여 해당시군에 임용 ※ 근무예정기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임용 후 3년간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이 제한됨. (단,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으로 시행한 시험은 4년임)
2. 도교육청 응시직렬(건축특임, 전산일부) 합격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임용하며, 근무예정기관은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임
3. 시험문항 및 시간 ㅇ 8~9급 및 소방사 : 매 과목당 20문항, 4지 택일형, 100점 만점으로 1문항당 1분 ㅇ 7급 및 연구,지도사 : 매 과목당 20문항, 5지 택일형, 100점 만점으로 1문항당 1분
4. 거주지 제한 ㅇ 2006.1.1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이 도내인 자 ㅇ 도 교육청 근무예정기관 응시자는 2006. 1. 1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내인 자
5. 응시원서 교부 ㅇ 기간 및 장소 : 충청북도청 또는 충청북도내 시·군 민원봉사실에서 연중교부(공휴일제외) ※ 수도권 교부처 : 국제통상센터 충청북도 서울사무소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01번지 지방행정공제회관 904호 ☎02-798-2246 ㅇ 방 법 : 1인 1매 방문교부 (우편, 단체교부는 하지 않음)
6. 응시원서접수 ㅇ 기 간 : 접수일로부터 마감일까지(근무시간에 한하며,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ㅇ 접수처 - 도일괄 및 도교육청 선발 직렬 : 충청북도청 대회의실 (본관1층) - 근무예정기관지정(시군) 직렬 : 해당 근무예정 시·군청 민원봉사실 또는 지정장소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우편접수 가. 원서작성 나. 응시표를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반송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 다. 응시수수료(충청북도 수입증지를 원서에 붙이거나 우체국의 통상환(소액환)구입, 동봉 라. 위 가, 나, 다를 큰 봉투에 넣어 접수처(원서 뒷면 주소 참고)로 등기 송부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응시원서는 동일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음 ※ 인터넷 원서접수는 중앙으로부터 시스템보급이 늦어져 준비되는데로 시행예정임 (별도 공지하겠슴)
7.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사진2매 붙임)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정면사진 (3.5×4.5㎝) ※ 최종합격자는 응시원서에 첨부한 동일원판의 사진이 6~7매 정도 추가 소요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 ㅇ 응시수수료 : 충청북도수입증지로 붙임(연구·지도사·7급 : 7,000원, 8급·9급·소방사 : 5,000원) ㅇ 기타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등 시험에 필요한 각종 소명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로 해당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지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8.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거 취업보호(지원)대상자가 가산점수를 반영하여 합격할 경우 합격인원은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무선호출기, 핸드폰 등 통신장비와 계산기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시험당일 시험실내 반입을 금지할 예정입니다.(적발 시 부정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