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공고 제 2006 - 2호
2006 법원행정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6년도 제24회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10일 법 원 행 정 처 장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
계 |
근무예정지역 |
법원사무직렬 |
등기사무직렬 |
일 반 |
장애인구분모집 |
법원행정 고등고시 |
10명 |
- |
8명 |
- |
2명 |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
398명 |
서울·의정부·인천·수원 지방법원 관내 |
181명 |
28명 |
20명 |
춘천 지방법원 관내 |
11명 |
0명 |
대전·청주 지방법원 관내 |
34명 |
3명 |
대구 지방법원 관내 |
33명 |
1명 |
부산·울산·창원 지방법원 관내 |
39명 |
1명 |
광주·전주 지방법원 관내 |
38명 |
2명 |
제주 지방법원 관내 |
6명 |
1명 |
소 계 |
342명 |
28명 |
28명 |
계 |
370명 |
28명 |
2.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법원행정고등고시 |
20세 이상 35세 이하 |
1970. 1. 1. ∼ 1986. 12. 31.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 이상 29세 이하 |
1976. 1. 1. ∼ 1986.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제3호·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 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제3차 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3조제5항에 의해 응시상한연령을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를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규칙」제2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인 경우는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1급 내지 3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이 2007년 이후에는 20세 이상 28세 이하로 변경됩니다.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3. 시험방법 가. 법원행정고등고시 ㅇ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2차 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ㅇ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ㅇ 제1·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4. 시험과목
구 분 시 험명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법원행정 고등고시 |
법원사무직렬 |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등기사무직렬 |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상법(총론ㆍ회사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
법원사무직렬 |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
등기사무직렬 |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총론·회사편), 부동산등기법 |
※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은 동일합니다 (단,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의 영어과목은 제외)
5. 영어능력검정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한함) 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
토플(TOEFL) |
토익
(TOEIC) |
텝스
(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PBT |
CBT |
기준 점수 |
530점 |
197점 |
700점 |
625점 |
Level 2의 65점 |
625점 |
ㅇ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실시하는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의 승진·연수·입사·입학 (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TOEFL, TOEIC, G-TELP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성적도 인정하되(성적확인동의서 와 여권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2005년 1월 10일 이후부터 실시된 시험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시행하는 토익과 미국에서 시행하는 G-TELP 시험성적만을 인정하며, 기타 국가에서 취득한 TOEIC 및 G-TELP 시험성적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2005년 1월 10일 이후부터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2005년 1월 9일 이전에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은 여권상의 영문성명과 성적표의 영문성명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본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2005년 1월 9일 이전에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국가의 시험실시기관이 정규 시험으로 인정하여 공인성적표를 발급한 시험성적은 인정됩니다.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ㅇ 2004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일 전일(2006. 9. 2.)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그 점수는 제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 성적확인방법 ㅇ 응시자는 제1차 시험 답안지에 당해 영어능력검정시험명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당해 성적표 원본을 추후 지정하는 기간 내(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시 제출하지 아니함) 라. 소명서류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ㅇ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 규칙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6.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법원행정고등고시 |
제1차 시험 |
2006. 8. 10.(목) |
2006. 9. 3.(일) |
2006. 9. 28.(목) |
제2차 시험 |
2006. 9. 28.(목) |
2006. 11. 18.(토) ∼ 11. 19.(일) |
2006. 12. 21.(목) |
제3차 시험 |
2006. 12. 21.(목) |
2007. 2. 14.(수) |
2007. 2. 21.(수)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2차 시험 |
2006. 2. 23.(목) |
2006. 3. 19.(일) |
2006. 3. 30.(목) |
제3차 시험 |
2006. 3. 30.(목) |
2006. 5. 4.(목) |
2006. 5. 10.(수) |
ㅇ 시험장소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와 서울신문에 각 공고합니다. ㅇ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접수방법 시 험명 |
인 터 넷 접 수 |
일 반 접 수 |
법원행정고등고시 |
2006. 7.10.(월) ∼ 7.14.(금) 10 : 00 ∼ 17 : 00 |
2006. 7.18.(화) ∼ 7.20.(목) 10 : 00 ∼ 17 : 00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06. 2. 1.(수) ∼ 2. 7.(화) 10 : 00 ∼ 17 : 00 |
2006. 2. 8.(수) ∼ 2.10.(금) 10 : 00 ∼ 17 : 00 |
※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일반접수 (1) 교부처 및 교부방법 : 교부기간 동안 법원행정처(인사제2심의관실), 춘천·대전·청주·대구·부산·울산·창원·광주·전주·제주지방법원 총무과에서 교부하며, 단체교부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습니다. (2) 응시수수료 : 법원행정고등고시는 10,000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입니다. (3) 접수처 및 접수방법 (가) 접수처
시 험 명 |
근무예정지역 |
접 수 처 |
법원행정 고등고시 |
- |
법원행정처 인사제2심의관실, 춘천·대전·청주·대구·부산· 울산·창원·광주·전주·제주 지방법원 총무과 |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
서울·의정부·인천·수원지방법원 관내 |
법원행정처 인사제2심의관실 |
춘천지방법원 관내 |
춘천지방법원 총무과 |
대전·청주지방법원 관내 |
대전·청주지방법원 총무과 |
대구지방법원 관내 |
대구지방법원 총무과 |
부산·울산·창원지방법원 관내 |
부산·울산·창원지방법원 총무과 |
광주·전주지방법원 관내 |
광주·전주지방법원 총무과 |
제주지방법원 관내 |
제주지방법원 총무과 |
(나)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해당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되(9급 공개 경쟁채용시험은 근무예정지역 접수처 외에 제출된 응시원서와 2지역 이상 중복 접수한 응시원서는 모두 무효로 함) 우송할 때에는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신용 규격봉투에 등기우편료 상당액의 우표를 붙여 동봉하여야 합니다.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ㅇ 응시원서는 법원사무직렬 또는 등기사무직렬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중복하여 제출된 응시원서는 모두 무효로 합니다. ㅇ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은 일반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경우에는 응시구분 해당란에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모든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ㅇ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우편 접수시 응시원서가 분실 또는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거나 인터넷 접수를 하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일전 3개월 이내에 찍은 동일원판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4.5㎝)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다. 인터넷 접수 (1) 접수방법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2) 인터넷 접수시에는 미리 3.5㎝×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스캔하여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100, 3.5㎝×4.5㎝)로 준비하여야 하고, 응시수수료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이 소요됩니다.
8. 장애인 구분모집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를 추후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9. 시험의 일부면제( 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한함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및 제3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불의의 사고로 제3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 포함)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만,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1차 시험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가산 특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컴퓨터활용능력1급,한글속기(컴퓨터)1급,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워드프로세서1급,컴퓨터활용능력2급,한글속기(컴퓨터)2급 |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2급컴퓨터활용능력3급한글속기(컴퓨터)3급 |
워드프로 세서3급 |
가산비율 |
2.0 % |
1.5 % |
1.0 % |
0.5 % |
0.25 % |
※ 국가기술자격법령이 변경되어 종래의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종목이 전자계산기 산업기사 종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다만 종래의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현재의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대상에 포함 됩니다. ※ 각 과목별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는 상호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만,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차 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자격증 가산특전의 경우는 자격시험에 최종합격한 자 포함), 반드시 제1·2차 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아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중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육·해·공군의 장교로 입영혜택이 부여됩니다.(병역법 제59조) 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법원사무직렬(일반), 등기사무직렬의 경우 근무예정지역별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임용 후 3년 이내에는 다른 근무예정지역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임용됩니다. 마.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법원행정처 인사제2심의관실[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서초동 967), ☎ 02-3480-1286, 1287] ◇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 ◇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