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거주자로 제한, 인권위 각하 결정
“공고 3월 안으로, 지난해보다 시험일정 다소 늦어질 듯”
금년도 서울시 교육청 시험일정이 지난해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3월 중순 혹은 말경 공고를 예정으로 공무원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직제개편이 시험계획을 늦어지게 한 원인”이며 “자세한 윤곽은 2월말 쯤 알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교육청은 금년도 공무원 선발시험에도 지난해와 동일한 거주지제한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9급의 경우 서울·인천·경기지역 거주자만 서울시 교육청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기능직의 경우 서울지역 거주자에 한 해 자격이 주어진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04년 거주지제한 없이 공채를 통해 교육공무원을 선발했으나
05년 서울·인천·경기거주자로 기존의 거주지제한을 적용한 것과 관련, 거주지제한 규정
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되었으나 각하결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인천·경기도지역 거주
자로 거주지제한을 둔 것은 부당하지 않다”며 교육청이 거주지제한을 두는 이유를 밝혔
다.
담당자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유를 알아본다.
▶서울시 지방직과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있는데...
서울시 지방직 시험과 비교를 하며 서울시 교육청도 거주지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수십 가지나 되는 직렬이 있고 특수 직렬도 많다.
이에 비해 교육청은 교육행정, 전산, 사서직 등 직렬이 매우 적고 선발인원 또한 적다.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거주지제한을 풀고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나
교육청은 거주지제한을 풀어서 발생하는 역효과가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것 보다 더욱 크
기 때문에 실효성을 느끼지 못한다.
▶역효과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붙는 합격자들은 거의 타지방에 중복합격한 사람들이 많고 이들은
중도에 임용을 포기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지방으로 지역교류를 희망하는 등 예산
상, 관리상의 문제에 애로점이 많으며 실제로 매년 중복합격으로 인한 이탈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시험을 진행,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험생들로 빚어
지는 민원도 잦는 등 시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거주지한을 두지 않았던 2004년이나 거주지제한을 두었던 지난해의 원서접수율 등을
비교해 봐도 접수인원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볼 때, 이미 서울시 교육청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서울·인천·경기도 등으로 주소지를 이전해 두고 있다.
▶거주지제한 기준을 서울·인천·경기거주자로 묶은 이유는...
인천이나 경기도는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또 하나의 생활권이다.
서울에서 직장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접지역인 인천·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천·경기도에 직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기능직을 서울시거주자로 제한한 이유는...
기능직으로 선발될 경우 대부분 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소수를 선발하는 등 기능직의
특성상 서울시 거주자 이외의 거주자를 허용할 경우,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
[출처:한국고시신문 www.kgosi.com 200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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