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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부산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주도여행in 2006. 2. 2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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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6 부산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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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2006 - 9호

2006년도 부산광역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22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지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구분

시험명

직 렬(직류)

직급

선발예정
인원

시      험      과      목

합  계

26개 직렬

352

 

제2회

소 계

2개 직렬

255

 

공개
경쟁
임용
시험

2개 직렬

151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행 정 직

9급

122

행정직(장애인)

9급

 9

세  무  직

9급

19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세무직(장애인)

9급

1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14개 직렬

104

 

사회복지직

9급

  20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직(장애인)

9급

1

전  산  직

9급

8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기 계 직

9급

4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 기 직

9급

 5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기직(장애인)

9급

1

농 업 직

9급

  3

 필수(5) : 국어,한국사, 영어,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임 업 직

9급

 11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조림, 
              임업경영

임업직(장애인)

9급

1

수 산 직

9급

 3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수산일반,
              수산경영

보 건 직

9급

6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공중보건,
              보건행정

보건직(장애인)

9급

1

환 경 직

9급

4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화학,
              환경공학개론

토 목 직

9급

  11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토목직(장애인)

9급

1  

지 적 직

9급

 13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지적직(장애인)

9급

1

통신기술직

9급

2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간 호 직

8급

6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의 무 직
(연제구보건소1
수영구보건소1)

5급

2

 * 필기시험 없음

제3회

소 계

10개 직렬

97

 

공개
경쟁
임용
시험

소   계

40

 

행 정 직

7급

19

 필수(7) : 국어(한문포함), 한국사, 영어,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기능직

조무(유공자)

10급

10

 필수(3) : 국어, 한국사, 사회

방호(유공자)

10급

11

 필수(4) : 국어, 한국사, 사회, 체력검정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소  계

57

 

기능직

건축(유공자)

10급

2

 필수(4) : 국어, 한국사, 건축설비,
              건축시공

전기(유공자)

10급

7

 필수(4) : 국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기계(유공자)

10급

16

 필수(4) : 국어, 한국사, 기계공학,
              기계재료

운전(유공자)

10급

23

 필수(4) :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
              도로교통법규

위생(유공자)

10급

3

 필수(4) : 국어, 한국사, 생물, 공중보건

사무
보조

워 드
(유공자)

10급

3

 필수(3) : 국어, 한국사, 사회

필 기
(속기사)

10급

1

전산
(유공자)

10급

2

 필수(4) : 국어, 한국사, 자료처리일반,
              전자계산일반

 

2.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他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로서(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200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부산광역시에 등재되어 있는 자
         (단, 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함) - 단, 의무직은 지역제한 없음
    나.
응시연령 

직  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5급(의무직)

20세이상 55세까지

50.1.1∼86.12.31

  7급

20세이상 37세까지

68.1.1~86.12.31

  8·9급

18세이상 32세까지

73.1.1∼88.12.31

  기능직 10급

18세이상 35세까지

70.1.1∼88.12.31

    【응시연령 연장】
        ①『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②『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학력·경력 : 제한없습니다(단, 의무직은 제외함)

    라.
기능직중 유공자 응시분야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보훈청에서 부산광역시에 취업 보호대상자로 추천을
         의뢰한 대상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 추천된 응시자도 지정된 일자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일정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마.
자격제한 : 다음 자격증 중 1개이상을 소지한 자에 한함

구  분

직렬 및 직급

자격증 소지(1개 이상)

일반직

사회복지직,9급

· 사회복지사 3급이상

전 산 직, 9급

· 산업기사 이상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전문가

기 계 직, 9급

· 산업기사 이상
  - 윤활관리,생산기계,전산응용가공,기계조립,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
     보일러,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궤도장비정비,정밀측정, 치공구설계,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프레스금형, 사출금형,용접,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열관리, 배관설비, 영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전 기 직, 9급

· 산업기사 이상
  - 전기,전기공사,전기기기,철도신호,전기철도,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품질경영

농 업 직, 9급

· 산업기사 이상
  - 종자,시설원예,식물보호,식품, 유기농업산업기사

임 업 직, 9급

· 산업기사 이상
  - 조경,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수 산 직, 9급

· 산업기사 이상
  - 해양조사,수산양식,어로,수산제조,수질환경,식품

보 건 직, 9급

· 산업기사 이상
  - 산업위생관리,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처리,식품

환 경 직, 9급

· 산업기사 이상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해양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토 목 직, 9급

· 산업기사 이상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 적 직, 9급

· 산업기사 이상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간 호 직, 8급

· 간호사

의 무 직, 5급

· 의사(2년이상 경력)

기능직

건축직, 10급

· 기능사 이상
  - 건축제도,전산응용건축제도,타일,미장,조적,온수온돌,유리시공,
     비계,건축목공,거푸집,목재창호,금속제창호,건축도장,도배,철근,
     방수,실내건축

전기직, 10급

 · 기능사 이상
   - 전기공사,전기기기,철도신호,전기철도

기계직, 10급

 · 기능사 이상
   - 선박,연삭,밀링,수치제어선반,수치제어밀링,기계조립,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공조냉동기계,보일러시공,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철도동력차전기정비,객화차정비,열차조작,
     자동차정비,자동차차체수립,자동차점검,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기중기운전,굴삭기운전,불도우저운전,
     천장기중기운전,로우더운전,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준설선운전,
     로울러운전,모우터그레이더운전,아스팔트피니셔운전,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양화장치운전,정밀측정,계량기계,계량전기,
     계량물리,시계수리,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프레스금형,
     사출금형,기계정비,일반판금,타출판금,제관,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농기계운전,공업배관,건축배관,평판인쇄,스크린인쇄,
     전자조판,사진제판,승강기

운전직,10급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전산직,10급

· 기능사 이상
   - 전자계산기, 통신기기, 정보처리

위생직,
10급

2명

· 기능사 이상
   - 축산,농산식품가공,수산식품가공,축산식품가공,한식조리,양식조리,
     중식조리,일식조리,복어조리
· 위생사,영양사

1명

· 기능사 이상
   - 한식조리,양식조리,중식조리,일식조리,복어조리
· 영양사
   * 승선(어업지도선) 근무가능한 자(1회 출항시 3~5일 해상근무)

사무
보조

워 드

· 워드프로세스 3급 이상
·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필 기
(속기사)

· 한글/컴퓨터속기 3급이상

          ※ 자격증소지 기준일은 제3차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자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에 다른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는 필기시험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시험시행 일정 

회 별

구  분

원서접수 및
교부기간

시험장소
공고

필기시험

체력검정시험

면  접  시  험

시 험

일 자

합격자

발  표

시험

일자

합격자

발  표

면 접

일 자

합격자

발  표

제2회

9급행정직 등
15개 직렬

3.27(월)
~3.31(금)

6. 2(금)

6.11(일)

6.30
(금)

-

-

7.12(수)
~13(목)

7.21
(금)

의무직
(일반의사)

3.6(월)
~3.8(수)

3.10(금)

-

-

-

-

3.16
(목)

3.23
(목)

제3회

7급 행정직
기능직

7.24(월)
~7.28(금)

9.15(금)

9.24(일)

10.13
(금)

-

-

10.26
(목)

11.3
(금)

방호직

10.18(수)

10.20(금)

    가. 필기시험(체력검정시험) 장소공고 안내
            * 市·구(군)청 게시판 공고, 市 홈페이지(
www.busan.go.kr)「시험정보」게재
    나.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 市·구(군)청 게시판 공고 및 市 홈페이지 게재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市·구(군)청 게시판 공고 및 市홈페이지 게재
    라. 원서접수는 부산광역시청(2층 시민홀)에서 해당일자에 한함
            ※ 접수시간은 09:00∼18:00까지임.

 

4. 응시원서 접수
    가. 방문접수
        ㅇ 응시원서 접수기간내 응시원서를 반드시 자필로 빠짐없이 작성하여 접수처
            (부산광역시청 2층 시민홀)에 제출 - 의무직은 10층 총무과(고시팀)에 제출        

  응시원서 1통(부산광역시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 응시수수료(부산광역시 수입증지)
                · 5급(의무직)    10,000원
                · 7급             7,000원
                · 8·9급·기능직 5,000원
           ◇ 사진 2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반명함판 3.5㎝×4.5㎝)
                · 합격후 동일원판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즉석,이미지사진 불가)
           * 의무직 응시자는 응시원서와 동시 다음서류 구비 제출
              ① 이력서 1부(대학졸업, 면허취득, 근무경력 등을 일자 순 기재)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③ 의사자격증 사본 1부
              ④ 전문의자격증 사본 1부(전문의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⑥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나. 우편접수
        ㅇ 원서교부처
           · 부산광역시  민원봉사실(2층) 및 총무과 고시팀
           · 부산광역시  자치구·군 민원봉사실
           · 부산광역시 서울사무소(02-733-4381~2)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67 대우빌딩 1501호
               - 위  치 : 세종문화회관 뒤편, 중앙정부청사에서 도보로 3분거리
        ㅇ 접수처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총무과 고시팀 (우편번호 : 611-735)
        ㅇ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통 : 원서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② 사진2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반명함판 3.5㎝×4.5㎝(응시원서에 부착)
                 - 합격후 동일원판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즉석,이미지사진 불가)
            ③ 응시수수료(부산광역시 수입증지)
                 · 5급(의무직)   10,000원
                 ·7급            7,000원    ·8·9급·기능직 5,000원
           ◇ 우편접수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 ◇
              - 부산광역시 수입증지를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 응시수수료 상당의 우체국 소액환을
                 동봉하여도 됩니다.
              - 우송할때에는 응시표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편지봉투에 등기우표(1,810원)를 붙이고
                 응시자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함, 단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합니다.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접수된 응시원서(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응시직렬 등) 수정은 불가합니다.
        ㅇ 우편접수시 하나의 봉투에 2매이상을 동봉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1봉투 1건)

 

5. 시험방법
    가. 시험은 1차ㆍ2차ㆍ3차시험을 단계별로 실시하되, 제1ㆍ2차 시험은 병합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3차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최종)시험 실시
         (의무직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실시)
            - 단, 기능직 방호직렬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체력검정을 실시하고 체력 검정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최종)시험 실시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발표시 공고
    나.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하고, 1문제당 소요시간 50초를 기준으로 각 과목당 20문제
         ·100점 만점으로 하고, 시험문제지는 비공개로 합니다.
    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 실시하는 최종(면접)시험시에는 글로벌화 시대에 걸맞는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하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2004.1.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면접시험 서류제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시험에 한함)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단, 7급행정직은 영어면접을 병행하여 시행합니다)

    라. 면접(최종)시험 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 기능직 방호직 체력검정 시험

종  목

구분

4점

3점

2점

1점

0점

1,200m달리기(초)

282이하

283~314

315~366

367~412

413이상

379이하

380~423

424~483

484~528

529이상

50m달리기(초)

6.7이하

6.8~7.1

7.2~7.7

7.8~8.7

8.8이상

8.2이하

8.3~8.9

9.0~10.2

10.3~11.2

11.3이상

제자리멀리뛰기(cm)

250이상

249~237

236~215

214~201

200이하

188이상

187~172

171~153

152~136

135이하

팔굽혀펴기(회)-2분이내

50이상

35~49

34~25

24~17

16이하

40이상

27~39

15~26

10~14

9이하

윗몸일으키기(회)-1분이내

53이상

27~52

15~26

10~14

9이하

41이상

34~40

21~33

13~20

12이하

          ※ 합격기준 : 매종목 2점이상으로서 합산점수가 12점 이상

 

6.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시험대상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7~9급 시험(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나. 채용목표 : 선발예정인원의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율이며, 인원수 계산은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미만일 경우 소수점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는,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하한성적은 합격선 -3점임)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性을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性을 탈락시키는 것은 아님

 

7.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업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채용계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
7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일반직
7급이하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 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1.5%

워드프로
세서 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1%

워드프로
세서 3급

0.5%

            ※「통신·정보처리분야」및「사무관리분야」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2)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
          가)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렬

행 정 직

세 무 직

사회복지직

가산대상 자격증

 변호사, 변리사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변호사

          나)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 시험에 응시 할
                경우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는 제외

구  분

7급

8·9급

기술사,기능장,기사

산업기사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8. 기타사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산광역시인사규칙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市·區·郡
         게시판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처리 됩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동일원판의 사진 1매를 지참, 시험실시 5일전까지 부산광역시 총무과
         (고시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의 내용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www.busan.go.kr)/시험정보 란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의문사항은
부산광역시 총무과 고시팀(☏888-2721~5)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

일반직의 경우 10개 직렬외는 자격증 소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ㅇ 자격제한을 계속하는 직렬(10개 직렬)  ▷ 법령상 자격제한 의무(현행대로 시행)
        ◇ 특수직급(8개 직렬) : 부산시인사규칙 제15조
              - 전산, 사서, 수의, 의무, 약무, 간호, 선박, 지적직
        ◇ 개별법령에 근거(2개 직렬)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7조
              - 의료기술직 : 지역보건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ㅇ 자격제한을 하지 않는 직렬
        기계, 전기, 화공, 농업, 임업, 수산, 보건, 식품위생, 환경, 토목, 수도토목, 건축,
        통신기술직 등 기술직렬
          ◇ 자격소지자로 제한을 하지 않으므로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적용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가산점(3~5%)을 부여합니다.

      ※ 시험과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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