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2006-407 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근무할 지방계약직공무원(입법지원 요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6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채용등급 및 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예정인원 |
비고 |
인사·조직분야 |
전임 지방계약직공무원 나급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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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 |
전임 지방계약직공무원 나급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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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2차 시험일정 및 장소는 서울시의회홈페이지에 게시
3.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공고일 현재 45세 이하인 자(59. 3. 13 이후 출생자)로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에 의한 다음의 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
채 용 자 격 요 건 |
인사·조직분야 |
1. 채용예정직무(인사,조직)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직무분야(인사,조직)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채용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직무분야(인사,조직)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채용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5급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7년이상인 자로서 3년이상 채용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복지분야 |
1. 채용예정직무(복지)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직무분야(복지)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채용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직무분야(복지)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채용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5급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7년이상인 자로서 3년이상 채용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4.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연장 가능)
5. 시험일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일정을 개별 통보함.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06. 3. 20(월) ~ 3. 23(목) 근무시간(09:00~18:00)내 나. 접수장소 :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서울시의회 본관3층) (지하철1호선 시청역3번출구 100m 전방)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응시원서 등 소정양식은 서울시홈페이지 또는 서울시의회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7.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 2006. 3. 30 (서울시의회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06. 4. 7 (서울시의회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시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8.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시 지참 및 제출) 가. 응시원서(사진 2매 부착) 1통 (소정양식)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통 (소정양식에 의거 자세히 작성)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전학년 백분율 환산 기재) 1통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제증명서 동시 제출) 라. 경력증명서 1통 (전체 경력을 회사별로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기재) 마. 주민등록초본 (병적사항 기재분) 1통 바. 반명함판 사진 5매 (3.5㎝×4.5㎝) 사.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7,000원 상당) ※ 수입증지는 서울시청 민원실(본관1층 또는 서소문 별관 제1동 1층)에서 직접구입
9. 보수수준 연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계약직 나급 공무원 봉급액 범위내에서 서울특별시지방계약직 공무원인사관리규칙(초임 연봉액 34,673천원 원칙)에 의하며, 기타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함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나. 응시자는 면접시험 1시간 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아야 함 다.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는 시험실시 1일전까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에서 재교부 (응시원서에 부착된 사진1매 지참)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3702-1245∼46)으로 문의 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서울시의회홈페이지(www.smc.seoul.kr) 참조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