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06-5호
2006년도 제2회 일반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7일 대전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 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
직렬 |
직급 |
선발예정인원 |
시험과목 |
공개경쟁 임용시험 |
교육행정 |
9급 |
100명 (장애인 3명 포함) |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전산 |
9급 |
8명 |
1차 : 수학 2차 :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수학 과목의 범위 : 수학교과의 공통수학, 수학Ⅰ ※ 장애인 선발예정인원 중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인 응시자 중에서 선발함
2. 시 험 방 법 ㅇ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5지선다형) -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의 합격자 사정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서의 합격자 사정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평균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필기시험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5할 범위내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제3차 면접시험에서 사정하여 불합격 처리됨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여 합격·불합격 결정)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응시직렬 및 직급 |
응시연령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 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
교육행정 9급 |
18세 이상 28세 이하 (77. 1. 1 ∼ 88.12.31 주민등록상 출생일) |
전산 9급 |
18세 이상 35세 이하 (70. 1. 1 ∼ 88.12.31 주민등록상 출생일) |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이 연장되며,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장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증빙서류(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거주지제한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 포함)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자격제한 : 전산직렬은 응시에 필요한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 렬 |
자격증 등급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전 산 |
기 술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안내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6.4.24∼4.27 |
필기시험 |
6. 5. 4 |
6. 5. 14 |
6. 5. 23 |
면접시험 |
6. 5. 23 |
6. 6. 1 |
6. 6. 8 |
가. 시험장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에 게시합니다. 나.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에게만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다. 시험성적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를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합니다. 나. 접수시간 ㅇ 2006. 4. 24(월) 09:00부터 4. 27(목) 18:00까지이며 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가능 ㅇ 접수마감일 18:00시부터는 접속이 불가능하고 이미 접속된 응시자에 한 하여는 접수마감 처리까지 가능하나 접수 중간에 웹브라우져 오류나 기타 등으로 접속이 끊겼을 경우에는 재접속이 불가능합니다.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접수후 결제 완료된 후에는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다만, 접수기간중 직렬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사항에 대하여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중에만 가능하며 반드시 출력한 응시표에 원판사진(응시원서에 사용한 최근 6개월 이내사진)을 부착하여 시험당일에 지참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수수료(30,000원) 외에 소정의 전자지불수수료(카드 결제·계좌이체 등)가 소요되며 응시자 부담입니다. ㅇ 원서 작성시 등록 파일은 응시표에 부착할 동일 사진의 파일이어야 합니다. (사진파일규격은 확장자 JPG(jpg), 3.5cm × 4.5cm, 파일 사이즈 10KB ∼ 50KB이내) ㅇ 접수자 PC환경 : 익스플로러 버전5.5이상, 운영체제 윈도우95, 98, 2000, XP 이상 사용 가능 합니다. ㅇ 원서접수시 비밀번호를 분실하면 재접속이 불가능 합니다. ㅇ 접수마감일 마감시점에 원서접수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상 웹브라우져 오류 및 기타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 타 ㅇ 시스템 장애 발생시에는 사진 2장과 응시수수료(30,000원)를 직접 대전광역시교육청 민원자료실로 방문하여 접수하시고, 만약 접수마감일(4월 27일)에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접수기간을 다음날(4월 28일) 18:00까지 연장합니다. ㅇ 시스템 장애 발생시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채용목표율 : 30% ㅇ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나. 실시방법 ㅇ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가산 특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 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정보통신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중 1개, 변호사·변리사 중 1개)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가∼다 참고 |
나. 자격증 소지자 |
① 정보통신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② 변호사·변리사 |
과목별 만점의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① 정보통신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단, 전산직렬은 제외)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자 격 증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작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자 격 증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위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② 변호사·변리사 자격증 가산 비율 -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단, 전산직렬은 제외)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원본 지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필기시험 합격자중에 실제 제출한 증빙서류보다 응시원서에 입력된 가산점이 높은 경우에는 재사정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단, 합격선(커트라인)에 미달될 때에는 차순위자가 합격 됩니다.
8. 기 타 사 항 가.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공고 내용과 상이하거나 입력의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라. 본 공고문의 내용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를 통해서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대전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042-480-7964, 7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