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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대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4.27)

제주도여행in 2006. 3. 1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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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6 대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4.27)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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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06-5호

2006년도 제2회 일반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7일
                                          대전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 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직렬

직급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9급

100명
(장애인 3명 포함)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전산

9급

8명

 1차 : 수학
 2차 :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수학 과목의 범위 : 수학교과의 공통수학, 수학Ⅰ
    ※ 장애인 선발예정인원 중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인 응시자 중에서
        선발함

 

2. 시 험 방 법
    ㅇ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당 20문항, 5지선다형)
        -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의 합격자 사정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서의 합격자 사정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평균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필기시험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5할 범위내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제3차 면접시험에서 사정하여 불합격
           처리됨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여
                         합격·불합격 결정)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응시직렬 및 직급

응시연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
    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교육행정 9급

18세 이상 28세 이하
(77. 1. 1 ∼ 88.12.31
주민등록상 출생일)

전산 9급

18세 이상 35세 이하
(70. 1. 1 ∼ 88.12.31
주민등록상 출생일)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이 연장
되며,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장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증빙서류(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거주지제한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 포함)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자격제한 : 전산직렬은 응시에 필요한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  렬

자격증 등급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전  산

기 술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안내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6.4.24∼4.27

필기시험

6. 5. 4

6. 5. 14

6. 5. 23

면접시험

6. 5. 23

6. 6. 1

6. 6. 8

    가. 시험장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에 게시합니다.
    나.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에게만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다. 시험성적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je.go.kr)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를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합니다.
    나. 접수시간
        ㅇ 2006. 4. 24(월) 09:00부터 4. 27(목) 18:00까지이며 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가능
        ㅇ 접수마감일 18:00시부터는 접속이 불가능하고 이미 접속된 응시자에 한 하여는 접수마감
            처리까지 가능하나 접수 중간에 웹브라우져 오류나 기타 등으로 접속이 끊겼을 경우에는
            재접속이 불가능합니다.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접수후 결제 완료된 후에는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다만, 접수기간중 직렬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사항에 대하여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중에만 가능하며 반드시 출력한 응시표에 원판사진(응시원서에
            사용한 최근 6개월 이내사진)을 부착하여 시험당일에 지참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수수료(30,000원) 외에 소정의 전자지불수수료(카드 결제·계좌이체 등)가 소요되며
            응시자 부담입니다.
        ㅇ 원서 작성시 등록 파일은 응시표에 부착할 동일 사진의 파일이어야 합니다.
            (사진파일규격은 확장자 JPG(jpg),  3.5cm × 4.5cm, 파일 사이즈 10KB ∼ 50KB이내)
        ㅇ 접수자 PC환경 : 익스플로러 버전5.5이상, 운영체제 윈도우95, 98, 2000, XP 이상 사용 가능
                                    합니다.
        ㅇ 원서접수시 비밀번호를 분실하면 재접속이 불가능 합니다.
        ㅇ 접수마감일 마감시점에 원서접수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상 웹브라우져 오류 및 기타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 타
        ㅇ
시스템 장애 발생시에는 사진 2장과 응시수수료(30,000원)를 직접 대전광역시교육청
            민원자료실로 방문하여 접수하시고, 만약 접수마감일(4월 27일)에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접수기간을 다음날(4월 28일) 18:00까지 연장합니다.

        ㅇ 시스템 장애 발생시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채용목표율 : 30%
        ㅇ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나. 실시방법
        ㅇ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가산 특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 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정보통신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중 1개,
   변호사·변리사 중 1개)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가∼다 참고

나. 자격증
     소지자

① 정보통신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② 변호사·변리사

과목별 만점의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① 정보통신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단, 전산직렬은 제외)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자  격 증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작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자 격 증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위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② 변호사·변리사 자격증 가산 비율
            -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단, 전산직렬은 제외)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원본 지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필기시험 합격자중에 실제 제출한 증빙서류보다 응시원서에 입력된 가산점이 높은 경우에는
            재사정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단, 합격선(커트라인)에 미달될 때에는 차순위자가 합격
            됩니다.

 

8. 기 타 사 항
    가.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공고 내용과 상이하거나 입력의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라. 본 공고문의 내용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je.go.kr)를 통해서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대전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042-480-7964, 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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