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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부청사 난입’ 공인중개사 시험 패소 |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06-03-18 | ||||||
등록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조회수 | 13 | ||||||
법원“‘합격률 0.7%’재량권 남용 아니다” 사상 초유의 `정부청사 난입’사태를 몰고온 제15 회 공인중개사 시험 불합격자들이 시험이 너무 어렵게 출제됐다며 구제해줄 것을 요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선발인원 공고 없이 일정점수 이상 득점자만이 합격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난이도가 높아져 합격률이 극히 저조했어도 불합격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부당성은 없다고 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17일 2004년 11월 실시된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했다 낙방한 강모씨 등 143명이 시험실시기관인 한국산업인력 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1회∼제14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률은 2.6%에서 38.2% 사이였으므로 제15회 시험의 합격률 0.7%는 매우 낮은 수치이나 피고가 인력수급상 필요에 따라 선발인원을 공고하지 않은 이상 난이도가 어려워 합격자가 적다는 이유 만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시험당국이 전년 수준인 15% 정도의 합격률을 유지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어겼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1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종전의 이론 및 기출문제 위주의 출제경향이 바뀌어 케이스ㆍ실무응용능력 등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돼 매과목 40점 이상으로 평균 60점 이상이 되는 합격자가 전체 응시자의 0.7%에 불과한 결과가 나오자 탈락 응시자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시험 직후 인터넷에 생겨난 `근조(謹弔) 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는 카페를 중심으로 응시자들이 집결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정부를 규탄했으며 급기야 지난 해 1월 27일에는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난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응시자 4천600여명은 행정소송에 이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한 13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새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실시기관이 된 한국토지공사는 제15회 시험에 대한 추가시험을 작년 5월 실시한 결과, 8만 8천919명이 응시해 3만680명이 합격해 34.5%라는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에서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사전 난이도 조절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출제위원 중 상당수가 문제 선정 및 검토위원으로 중복 위촉되는 등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출처:연합뉴스 2006/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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