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o 대상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 o 가산점 : 10% o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지역별·직렬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선발예정인원 |
가점합격 가능인원 |
선발예정인원 |
가점합격 가능인원 |
1-3명 |
0명 |
10-13명 |
3명 |
4-6명 |
1명 |
14-16명 |
4명 |
7-9명 |
2명 |
17-19명 |
5명 |
② 통신·정보 및 사무관리분야 o 대상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자격증 소지자 전산직을 제외한 전직렬 o 가점대상 자격증 및 가산점
직무분야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2%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 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
1.5% |
워드프로 세서 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
1% |
워드프로 세서 3급 |
0.5% |
③ 행정직·세무직·사회복지직 o 행정직(변호사, 변리사), 세무직(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직(변호사) o 가산점 : 5%
④ 기술직 분야 o 대상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자격증 소지자 o 대상직렬 : 토목, 건축, 수산, 화공, 농업, 임업, 축산, 환경, 보건, 기계, 전기, 통신기술, 전자통신기술, 농업연구(원예, 농업환경, 유전공학), 환경연구(환경), 축산연구(축산), 임업연구(임업), 농촌지도(농업,원예) o 제외직렬 : 수의, 간호, 의료기술, 지적, 사회복지, 전산, 사서, 선박, 가축위생연구직 ⇒ 제외직렬은 공고문 제4항 "마"에 의거 응시 필요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나, 가산점은 적용하지 아니함. o 가산비율
구 분 |
6·7급, 연구사, 지도사, |
8·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
o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 다음 페이지 내용과 같음.
※ 가산특전 유의사항 - 행정, 세무, 사회복지직 경우 : ①+②+③ 합산 - 기타 직렬 : ①+②+④ 합산되나, 상기와 같이 일부 직렬은 자격증 소지자라 하더라도 ②(전산직렬) 또는 ④(기술분야 제외직렬) 가점 제외됨.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공고문 제8항 중 가산특전 유의사항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