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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4.7)

제주도여행in 2006. 3. 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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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기도 김포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4.7)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27
등록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조회수 2

김포시인사위원회공고 제 1 호

2006년도 제1회 김포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7일
     김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
부    서

임용예정
직    급

인원

채용
기간

담 당 업 무

보 건 소

전  임
계약직
"가"급

1

3년

 ·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
 · 보건소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
 · 관할 보건지소와 보건 진료소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교 통 과

비전임
계약직
"다"급

1

1년

 · 교통체계개선
 · 버스공영화 사업
 · 기타 시장이 부여하는 교통정책 개발

도    시
계 획 과

비전임
계약직
"다"급

1

1년

 · 도시계획 정책자문
 · 도시계획 시책개발
 · 기타 시장이 부여하는 과제연구

    ※ 업무실적에 따라 총근무 년수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2.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자
    나.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
    다. 성별제한 없음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거주지 제한 없음.
    바. 학력 및 경력

채용예정분야

직   무   요   건

비 고

보건소장
(전 임 "가"급)

 · 의료법에 의한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

 

교  통
(비전임 "다"급)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도시계획
(비전임 "다"급)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우편접수불가)
        1) 접수기간 :
6. 4. 6 ∼6. 4. 7 (2일간)
        2) 접 수 처 : 김포시청 행정과
    나.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     
        1)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개별통보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소정양식)
        2) 자필 이력서 1통 (사진부착)
        3) 자기소개서 1통 (A4용지 2-3매정도)
        4)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5)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7) 주민등록등·초본(병역사항기재) 각1통
        8) 호적등본 1통
        6) 채용신체검사서 1부(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전까지 제출)
        9) 사진 2매(최근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10) 응시수수료
           가) 전임 "가"급 : 10,000원 상당의 김포시수입증지
           나) 비전임 "다"급 : 7,000원 상당의 김포시수입증지

 

5. 기타사항
    가.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 범위안에서 정하되, 최초로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 지급
    나. 비전임계약직의 경우 근무시간은 주당 22시간 이상이며 근무방법은 근무예정부서와 협의 결정
    다. 복무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980-2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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