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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적용 분야 및 목표 비율은? | |||||||||||||||||||||||||||||||||||||||
1. 실시대상시험의 종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다음의 시험 중 선발 예정 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교정직렬·소년보호직렬은 제외) -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시험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채용시험(기능직은 제외)중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2. 채용목표 인원은?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은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다음의 채용목표 비율을 곱한 인원수로 합니다.
※ 다만, 행정고시 재경직의 경우 2003년 25%, 2004년 28%, 2005년이후 30%로 하며, 검찰사무직렬의 경우 2005년 17%, 2006년 19%, 2007년 20%로 함 ※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인 경우 소수점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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