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 등채용목표제의 적용 분야 및 목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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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등채용목표제의 적용 분야 및 목표 비율!!!

제주도여행in 2006. 3. 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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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적용 분야 및 목표 비율은?
1. 실시대상시험의 종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다음의 시험 중 선발 예정 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교정직렬·소년보호직렬은 제외)
-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시험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채용시험(기능직은 제외)중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2. 채용목표 인원은?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은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다음의 채용목표 비율을 곱한 인원수로 합니다.

  년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구분  
5급 이상 30 %
6·7급
8·9급

※ 다만, 행정고시 재경직의 경우 2003년 25%, 2004년 28%, 2005년이후 30%로
하며, 검찰사무직렬의 경우 2005년 17%, 2006년 19%, 2007년 20%로 함
※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인 경우 소수점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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