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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철도공무원] 철도공안 내년까지 총 140명 채용...채용때 키, 몸무게 제한 없앤다

제주도여행in 2006. 5. 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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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안 내년까지 총 140명 채용...채용때 키, 몸무게 제한 없앤다

건설교통부는 철도공안 공무원 채용시 적용해 온 키와 몸무게 등 신체조건의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인 철도공안은 채용시 키(남자 167cm이상 여자 157cm이상)와 몸무게(남자 57kg 이상 여자 48kg 이상)를 제한해 왔고 작년말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와 '신체조건이 철도공안 업무수행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감안해 신체 자격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철도공안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4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며, 이들의 채용부터 종전의 신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건교부는 올해 하반기 7급 10명과 9급 70명 등 80명을, 내년 7급 5명과 9급 55명 등 60명의 철도공안을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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