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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에 제한규정을 2006.5.9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건교부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인 철도공안은 경찰, 소방공무원등과 마찬가지로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여 왔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는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 키 : 남(167cm이상) 여( 157cm이상), 몸무게 남(57kg이상) 여(48kg이상)
건설교통부는 그간 우리 국민의 평균 체형이 커졌고, 또 신체조건과 철도공안 업무수행 능력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철도안전 범죄의 예방·단속과 여객 보호라는 업무특성상 기본적인 근력 등 체력조건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금년 중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하여 업무특성에 맞는 체력측정검사 지표를 개발, 1년간 유예기간을 둔 후 2008.1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철도공안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2조1교대 → 3조2교대) 시행을 위해 금년과 내년에 걸쳐 총 140명(결원 보충 포함)을 채용 할 계획으로 이들 신규채용 응시자의 경우 종전의 신체조건 기준은 적용받지 않을 예정이다.
☞ 건설교통부 철도공안직 채용관련 보도자료 확인하기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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