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시설관리공단공고 제 2006 - 4호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직원 공개경쟁채용 공고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 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5일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선발예정 및 응시자격
ㅇ 선발예정인원 : 20명(일반직 4, 기술직 1, 기능직 6, 지도직 9) ㅇ 응시연령 : 공고일기준 만 18세이상 40세미만(1988. 4.~ 1967. 4) -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
2. 응시자격
구분 |
직급 |
분야·인원 |
세 부 응 시 자 격 |
사무직 |
6급 |
2 명 |
- |
수입. 계약(1) 홍보(1) |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8급 이상의 직에서 근무하였거나 9급 이상의 직에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
7급 |
2 명 |
- | |
예산,회계, 세무 (1) 급여, 지출(1) |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
기술직 |
7급 (전기) |
1 명 |
1. 2년제 이상 관련학과 출신으로. 전기기사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실 무 경험자 또는 전기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4년이상 실무 경험자 |
기능직 |
8급 (가스) |
1 명 |
1.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
8급 (냉동) |
1 명 |
1.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 |
8급 (보일러) |
3 명 |
1.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 |
8급 (기계) |
1 명 |
1.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 |
지도직 |
7급 |
3 명 |
- |
체육문화담당(1), 수영장담당(1) |
1) 4년제 이상 체육관련학과 출신으로 생활체육지도자 3급 이상 | ||
유아 스포츠단 담당(1), |
1) 4년제 이상 유아교육관련학과 및 체육관련학과 출신으로 | ||
8급 |
6 명 |
- | |
수영(2) 에어로빅(1) 헬스(1) |
1) 2년제 이상 체육관련학과 출신으로 해당분야 생활체육지도자 | ||
유아 스포츠단 담임(2), |
1) 2년제 이상 유아교육관련학과 및 체육관련학과 출신으로 |
※ 각 지원분야 지원자격은 사무직은 각호, 기술직 및 지도직은 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분은 우대사항 항목입니다. |
3. 전형방법
가. 일반직(사무·기술) ㅇ 1차 : 서류전형(직종별 채용인원의 5배수 선발) ㅇ 2차 : 필기시험(직종별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 필기과목 - 사무직 : 영어, 상식, 전공 - 기술직 : 영어, 상식, 전공 ㅇ 3차 : 면접·인성·적성검사 ㅇ 4차 : 공단 2차면접 나. 기능·지도직 ㅇ 1차 : 서류전형(직종별 채용인원의 5배수 선발) ㅇ 2차 : 필기시험 ▷ 필기과목 - 기능직 : 상식, 전공 - 지도직 : 상식, 전공 ㅇ 3차 : 면접·인성·적성검사 ㅇ 4차 : 공단 2차면접 ※ 증빙서류 제출 - 1차 합격자에 한함 ㅇ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ㅇ 어학성적표 사본(토익 등 해당자에 한함) ㅇ 기능·지도직의 경우(해당자격증 사본) ㅇ 병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남자), 주민등록등본(여자) ㅇ 경력 증명서(필히 희망직종 업무명 기재) ㅇ 기타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4. 시험일정
구 분 |
응시접수 및 시험일정 |
시험장소 등 |
합격자발표 |
비 고 |
공고 및 접수 |
2006.5.5 ~ 5.12 |
- |
- |
- |
서 류 전 형 |
2006.5.12 ~ 5.15 |
- |
5.16(화) |
- |
서류합격자발표 |
5.16(화) |
- |
- |
- |
필 기 시 험 |
5.21(일) |
- |
5.22(월) |
- |
필기합격자발표 |
5.22(월) |
- |
- |
- |
면접,인적성검사 |
5.24(수) |
- |
5.25(목) |
- |
면접합격자발표 |
5.25(목) |
- |
- |
- |
2차 공단 면접시험 |
2005. 5. 26(금)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2006. 5. 30 |
공단 |
최종합격대상자발표 |
2006. 5. 30(화) |
-- |
-- |
-- |
※ 1, 2차 및 최종합격 통지는 코리아리크루트(http://gwangjin.recruit.co.kr)와 |
5. 시험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과목별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함 1) 자격증 가산비율(전산직을 제외한 모든 분야 해당) |
자격증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정보 |
정보관리기술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 | ||||
사무관리 |
컴퓨터 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 2) 기술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6. 응시자 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
※ 참고사항
⊙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 제1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본 공고문은 코리아리크루트(http://www.recrui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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