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2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채용인원 및 시험과목
방 법 |
분 야 |
계 급 |
채용인원 |
시 험 과 목 | ||
계 |
남 |
여 | ||||
계 |
- |
- |
95 |
86 |
9 |
- |
공개경쟁 |
소 방 |
지방소방사 |
69 |
63 |
6 |
필수(3) : 국어, 국사, 영어 |
제한경쟁 |
구 조 |
지방소방사 |
10 |
10 |
· |
필수(3) : 국어, 국사, |
구 급 |
지방소방사 |
15 |
12 |
3 | ||
항공(조종사) |
지방소방위 |
1 |
1 |
· |
2.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객관식 20문항, 4지 선다형) |
3.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채 용 분 야 |
응 시 연 령 |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채용 |
21세이상 30세이하 |
1975. 1. 1 - 1985.12.31 |
제한경쟁특별채용 |
20세이상 30세이하 |
1975. 1. 1 - 1986.12.31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 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다.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이전(5.11)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가 부산광역시(구조·구급분야는 부산·울산·경남)에 등재되어 있는 자 (단, 항공분야는 거주지제한 없음) 라. 자격제한 (1) 공통자격 (가)「도로교통법」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제한경쟁특별채용분야 응시자는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2) 각 분야별 자격 (가) 구 조 : 군 특수(병과)부대(특전사, 정보사 특수요원, UDT/SEAL, SSU, 공군 구조전대 항공구조팀, 해병대 각 사·여단 소속 특수수색대 등)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이상 근무한 자로 하사이상 계급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구 급 :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근무한 경력이있는 자 (다) 항 공 :「항공법」제33조의 처분중에 있지 않고 회전익 비행경력 1,000시간 이상인 자로서운송용 또는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마. 신체조건 (1)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2) 신장 : 165㎝ 이상(여자는 154㎝이상), 구급·항공분야는 163㎝이상(여자는 152㎝이상)이어야 함 (3) 체중 : 57㎏ 이상이어야 함(여자는 48㎏이상) (4) 흉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5) 시력 : 두 눈의 나안 시력이 각각 0.3이상이어야 함 (6) 색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함 (7)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8)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미만 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함 (9)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함 (10) 용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 바. 체력측정 기준 : 매 종목이 2점 이상으로서, 전 종목 합산점수가 12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함(단, 구조분야의 경우 15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함) |
종 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 달리기(초) |
남 |
282초 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 이상 |
여 |
379초 이하 |
380∼423 |
424∼483 |
484∼528 |
529 이상 | |
50m 달리기(초) |
남 |
6.7초 이하 |
6.8∼7.1 |
7.2∼7.7 |
7.8∼8.7 |
8.8 이상 |
여 |
8.2초 이하 |
8.3∼8.9 |
9.0∼10.2 |
10.3∼11.2 |
11.3 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cm) |
남 |
250cm 이상 |
237∼249 |
215∼236 |
201∼214 |
200 이하 |
여 |
188cm 이상 |
172∼187 |
153∼171 |
136∼152 |
135 이하 | |
팔굽혀펴기(회/2분) |
남 |
50회 이상 |
35∼49 |
25∼34 |
17∼24 |
16 이하 |
여 |
40회 이상 |
27∼39 |
15∼26 |
10∼14 |
9 이하 | |
윗몸일으키기(회/1분) |
남 |
53회 이상 |
43∼52 |
33∼42 |
26∼32 |
25 이하 |
여 |
41회 이상 |
34∼40 |
21∼33 |
13∼20 |
12 이하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시 험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
1차 |
필기시험 |
2006. 6.16(금) |
2006. 6.25(일) |
2006. 6.30(금) |
2차 |
실기시험 |
2006. 6.30(금) |
2006. 7. 5(수) |
2006. 7. 7(금) |
3차 |
신체검사 |
2006. 7. 7(금) |
2006. 7.12(수) |
2006. 7.21(금) |
4차 |
면접시험 |
2006. 7.21(금) |
2006. 8. 9(수) |
2006. 8.18(금) |
※ 시험시행 일정별 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부산광역시청, 부산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기시험 성적열람은 불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간 부산소방본부 홈페이지 POP-UP창에서 확인할 수 있음 |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 5. 29∼6. 2(기간중 4일간) 공무원근무시간(09:00∼18:00)내 |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
가점비율 분야 구분 |
5% |
3% |
1% | |
자격증 |
기능장· 기능사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과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항공정비사, |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
선 박 |
항해사 또는 |
항해사 또는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
자 동 차 운전면허증 |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
- |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 |
의료·간호 |
- |
간호사면허증, |
- | |
사무관리 |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 |
어학능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9급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다.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가산특전 자격증 기준일은 필기시험 전일, 경력 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시험)일 전일로 함(단, 항공분야의 자격 및 경력기준일은 접수마감일로 함) 나.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부산광역시청(busan.go.kr) 및 부산소방본부(119.busan.go.kr)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다. 응시원서상 허위·착오기재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달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자에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마. 응시원서를 분실한 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의 사진 1매를 지참, 시험실시 2일전까지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함 바.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51)760-3012∼14, 3042∼44}로 문의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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