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지침
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95호(2006. 5. 17)
Ⅰ. 목 적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중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함) 제20조(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의 규정에 의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될 시험의 종류를정하고,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채용목표비율, 합격자결정방법, 기타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정하기 위함
Ⅱ. 실시대상시험의 종류 ㅇ『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다음의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대상으로 함. 다만, 교정직렬·소년보호직렬은 제외함 -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시험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채용시험(기능직은 제외)중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Ⅲ. 채용목표인원 ㅇ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이하 "목표인원"이라 함)은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로 함 ※ 다만, 검찰사무직렬의 경우 2006년 19%, 2007년 20%로 함 ※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인 경우 소수점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
Ⅳ. 합격자 결정방법 1. 제1차시험 ㅇ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제외)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외무고등고시, 행정고등고시의 경우 10배수) 범위 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ㅇ 상기 합격자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Ⅲ에서 정한 목표인원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ㅇ 상기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총점의 6할 이상(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제외)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목표인원-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을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아니됨 2. 제2차시험 ㅇ 매과목 4할 이상(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ㅇ 상기 합격자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ㅇ 상기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3.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 ㅇ 시험령 제24조제1항 단서 및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ㅇ 상기 합격자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ㅇ 상기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4. 동점자 처리방법 ㅇ 각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경우 추가 합격선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가합격인원수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5.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시 추가합격자 결정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제4항, 제25조제5항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추가합격자를 포함한 2차시험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추가 합격 처리함 ※ 다만,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성의 동점자 발생 등으로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6. 제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ㅇ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차시험은 남·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면접시험의 경우 시험위원에게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함 ㅇ 제2차시험(제1·2차 병합시험의 경우 그 병합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 일정인원(최종선발예정인원 × 채용 목표비율 - 제2차시험 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 범위내에서 최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ㅇ 제한경쟁특별채용시 시험령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또는 실기시험)에서 양성이 모두 Ⅲ의 목표인원 이상으로 선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7.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 추가 결정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에도 양성이 모두 Ⅲ의 목표인원이상으로 선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부 칙
①이 예규는 2006년 5월 17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이 예규의 시행으로 종전예규(중앙인사위원회 제36호, 4.6.12)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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