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지침 개정

시험 뉴스|공고/【시험·채용공고】

[박문각]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지침 개정

제주도여행in 2006. 5. 20. 13:35
반응형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지침 개정(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95호, 2006.5.17)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채용시험중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적용될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기타 구체적인 운영사항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지침

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95호(2006. 5. 17)

Ⅰ. 목 적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중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함) 제20조(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의 규정에 의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될 시험의 종류를정하고,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채용목표비율, 합격자결정방법, 기타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정하기 위함

Ⅱ. 실시대상시험의 종류
ㅇ『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다음의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대상으로 함. 다만, 교정직렬·소년보호직렬은 제외함
-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시험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채용시험(기능직은 제외)중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Ⅲ. 채용목표인원
ㅇ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이하 "목표인원"이라 함)은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로 함
※ 다만, 검찰사무직렬의 경우 2006년 19%, 2007년 20%로 함
※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인 경우 소수점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

Ⅳ. 합격자 결정방법
1. 제1차시험
ㅇ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제외)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외무고등고시, 행정고등고시의 경우 10배수) 범위 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ㅇ 상기 합격자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Ⅲ에서 정한 목표인원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ㅇ 상기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총점의 6할 이상(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제외)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목표인원-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을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아니됨
2. 제2차시험
ㅇ 매과목 4할 이상(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ㅇ 상기 합격자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ㅇ 상기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3.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
ㅇ 시험령 제24조제1항 단서 및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ㅇ 상기 합격자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ㅇ 상기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4. 동점자 처리방법
ㅇ 각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경우 추가 합격선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가합격인원수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5.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시 추가합격자 결정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제4항, 제25조제5항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추가합격자를 포함한 2차시험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추가 합격 처리함
※ 다만,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성의 동점자 발생 등으로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6. 제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ㅇ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차시험은 남·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면접시험의 경우 시험위원에게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함
ㅇ 제2차시험(제1·2차 병합시험의 경우 그 병합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 일정인원(최종선발예정인원 × 채용 목표비율 - 제2차시험 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 범위내에서 최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ㅇ 제한경쟁특별채용시 시험령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또는 실기시험)에서 양성이 모두 Ⅲ의 목표인원 이상으로 선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7.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 추가 결정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에도 양성이 모두 Ⅲ의 목표인원이상으로 선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부 칙

①이 예규는 2006년 5월 17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이 예규의 시행으로 종전예규(중앙인사위원회 제36호, 4.6.12)는 이를 폐지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