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전파연구소 연구직 공무원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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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전파연구소 연구직 공무원 특채

제주도여행in 2006. 5. 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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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연구소 공고 제 2006 - 1호

2006년도 제1회 전파연구소 연구직 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소 공업연구사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22일
전파연구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렬(직류)

채용직급
근무
예쩡지역
인원
응시자격(관련학)
공업연구
공업연구사
서울

3명

전기
전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물리학, 천문대기학,
천문우주학, 우주과학을 전공한 자
전자
물리

※ 근무예정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3가 1번지, 전파연구소
※ 비 고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과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근무예정 분야(서울)

o 전파자원 개발 및 이용기술에 관한 연구
o 정보통신의 기술기준에 관한 연구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o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3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만 선발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o 면접시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 결정
o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4.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관련 전공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다. 응시연령 : 20세이상 45세이하 (`60. 1. 1.~`86.12.31. 사이에 출생한 자)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6. 5. 26.(금) ~ 2006. 6. 2.(금)
나. 교부 및 접수처 : 전파연구소 지원과 (서무담당)
(우 140-848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3가 1번지)
※ 응시원서는 전파연구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www.rrl.go.kr)의 첨부 화일에서 다운
받아 사용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 09시 ~ 18시(토요일, 일요일은 제외)
· 우편접수 : 반드시 등기로 발송
※ 단 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6. 서류전형 시행 : 2006. 6. 7.(수)

7.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06. 6.12.(월), 전파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개별통보

8. 면접시험 및 장소

o 일시 : 2006. 6.15.(목) 10:00부터
o 장소 : 전파연구소(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1번지), 약도는 홈페이지 참조

9. 최종합격자 발표 : 2006. 6.19.(월), 전파연구소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10.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전파연구소 홈페이지(www.rrl.go.kr)에서 출력하여 작성) 1통
- 응시수수료(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 뒷면에 부착
-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부착
나. 자필이력서(전공분야 명시, 사진부착) 1통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내외) 1통
라. 석사학위증명서 1통
마.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1통
바. 석사학위 논문 및 논문요약서(A4(종) 2~3매) 1통
사.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이 있을 경우 포함) 1통
아.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사본(해당자 한) 각 1통
자. 외국어 검정 성적증명서 사본(해당자 한) 1통
※ 학위증명서·논문 등이 외국어로 표기되었을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출 서류의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의 기재 사항이 허위로 판명
되거나,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되는 것이 판명될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1년임(공무원임용령 제21조제1항)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후
재시험을 시행
라. 문의처 : 전파연구소 지원과 서무담당 ☏(02)710-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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