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기능직공무원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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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기능직공무원 특채

제주도여행in 2006. 6. 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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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공고 제2006-2호

대구지방검찰청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대구지방검찰청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 6. 2.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직급·근무예정기관 및 인원

직 급

근무예정기관

인 원

기능10급(사무원)

대구지방검찰청

1명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1명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응시연령 : 19세이상 30세이하(1976. 1. 1. ~ 1986. 12. 31.)
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워드프로세서 3급이상, 컴퓨터활용능력 3급이상 중 1개이상 자격증 소지자
라. 경력
- 시험 공고일 현재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검찰청,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시험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등록된 자
바.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 제1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 법무부예규 제520호(법무부 소속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지정)
- 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93호(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업무처리지침)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일시 : 2006. 6. 13.(화) 09:00~18:00
나. 교부 및 접수처 : 우리 청 총무과 총무계
다. 응시원서는 위 지정된 장소에서 교부받아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이력서 1부
다. 경력증명서 1부
라.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통(시험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마. 취업보호대상자 등을 입증하는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특전 적용
바. 최종학력증명서 1부
사.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
아. 해당 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자.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응시원서에 부착
차. 응시원서에 부착할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4㎝) 2매 지참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임용결격사유, 특별채용요건 등을 심사한 후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을 함
- 합격자결정의 예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위 합격자결정방법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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