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강원도 소방공무원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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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강원도 소방공무원 특채

제주도여행in 2006. 6. 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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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06-322호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6년도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8일
강 원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방법·과목

계 급

분야

선발인원

시험방법

시험과목

지방소방사

선박

2명(남)

서류전형,
필기·실기·면접시험

필수(3) : 국사, 국어,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구조

2명(남)

구급

2명(남)

2명(여)

2.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가. 원서교부 및 접수처 :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 나. 시험일정

원서교부 및 접수

시 험 구 분

시험장소공고

시 험 일 자

합격자발표

6.19(월) ~ 6.22(목)

서류전형

-

-

6. 30(금)

필기시험

6. 30(금)

7. 8(토)

8. 3(목)

실기시험

8. 3(목)

8. 29(화)

8. 29(화)

면접시험

8. 3(목)

8. 30(수)

9. 14(목)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강원도 홈페이지와 도청 게시판에 공고(게시)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3. 응시자격

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연 령 : 20세이상 30세이하(75.1.1 ∼86.12.31 사이에 출생한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8.30)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아래와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자격제한 : 자동차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증을 소지하고 아래의 분야별자격을 갖춘 자
(1) 선박분야 : 선박직원법에 의한 항해사 자격소지 후 해당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2) 구조분야 : 군 특수(병과)부대(공수특전사, HID, SSU, UDT, EOD, MID, UDU, 해병수색대 등)출신자 중 특수훈련을받고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하사이상 계급으로 1년이상
근무한 자
(3) 구급분야 :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1급 자격소지 후 해당분야 경력 2년이상인 자
라.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 5 및 「2006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4항 사호”」(2006.1.25일자, 강원도청홈페이지 시험정보란 게시)참조. 단, 선박·구급분야 응시자의 신장은 남 163cm, 여 152cm 이상이어야 함.
마. 거주지 제한 : 2006.1.1부터 공고일 현재(2006.6.8)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이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
바. 실기시험 기준 : 종목별 기준은 「2006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4항 아호”」참조
단, 구조분야 합격기준은 매 종목별 2점 이상이어야 하며 5종목의 합산점수가 15점 이상
이어야 함.

4. 제출서류(응시원서 접수시 제출)

가.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강원도수입증지 5,000원 첨부
나. 주민등록초본 1부(출생부터 주소변동 및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다. 이력서 2부(우측 상단에 연락처 전화번호 기재)
라. 자기소개서 2부(A4용지 2매이내 별지서식 참조)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부
바.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2부(대상자에 한함)
사. 자격증 사본 2부(선박·구급분야에 한하며 자격증 원본 지참)
아. 경력증명서 2부
(구조분야는 병적증명서 1부와 근무자력표 등 특수훈련사항이 기재된 증명서 1부)
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2부
- 신체검사실시 의료기관 지정 : 강원대학병원,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발행분에 한함
※ 신체검사서를 신규로 발급받을 경우 2~3일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차. 호적등본 1부(본적지로 응시한자에 한함)
카. 운전면허증 사본 2부(원본 지참)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채용 후 서류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다. 기타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공무원임용관련 법령을 준용함.
라.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1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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