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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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36조에 의거 제1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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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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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연령, 내·외국인 제한없이 응시가능(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iklctest.c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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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일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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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일정
구 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시행일 |
정답가안발표 |
합격자발표 |
인터넷 |
방문 |
1,2차 시험 |
‘06.8.24~8.31 |
‘06.8.29~8.31 |
‘06.10.29(일) |
1차 : ‘06.10.29(일)11:40 2차 : ‘06.10.29(일)16:20 |
‘06.11.28(화) | 나. 응시장소 : 응시원서 접수시 신청자가 시험장소 선택
○ 인터넷, 방문접수 구분없이 선착순으로 시험장을 배정 ○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각 지역에 개설된 편리한 장소에서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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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서 교부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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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 교부
○ 기 간 : 공고일 부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 교부처 - 인터넷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iklctest.co.kr)에서 출력 - 방문 :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09:00 ~ 18:00 교부(토·일 제외)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인터넷(www.iklctest.co.kr) 접수 : ‘06.8.24(목) 00:00 ~ 8.31(목) 18:00 - 방문 접수 : ‘06.8.29(화) ~ 8.31(목) (09:00 ~ 18:00) ※ 단체접수 불허, 장애우(시각, 지체장애, 뇌병변)는 방문접수만 가능(대리접수可)
* 방문접수처
지역 |
접수처 |
주소 |
전화번호 |
비고 |
서울 |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9-1 |
02 |
550-7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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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영 접수장 |
전문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회관 2층)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
831-5073~4 5076 |
방문접수 기간운영 |
임시운영 접수장 |
동방웨딩문화원 3층(성가복지병원 옆)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413 |
913-6082~4 |
부산 |
부산울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99-1 |
051 |
460-5542 460-5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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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3동 416-4 |
053 |
606-53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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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64 |
032 |
890-5134 5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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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288-6 |
062 |
360-31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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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423-5 |
042 |
530-2617 2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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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임시운영 접수장 |
울산상공회의소 6층 제2회의실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589-1 |
052 |
260-0247 |
방문접수 기간운영 |
경기 |
경기지역본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 |
032 |
220-0317 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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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사업단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7 |
780-9974∼5 |
방문접수 기간운영 |
평 택 지 사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630-12 (비전프라자 4층) |
659-0420 |
강원 |
강원지역본부 |
강원도 춘천시 효자1동 692-10 |
032 |
610-5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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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지 사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183 (삼성생명빌딩 7층) |
610-5113 |
충북 |
충북지역본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74-4 |
043 |
220-8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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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천안사업소 |
충남 천안시 성정동 1519 (태극빌딩 604호) |
041 |
522-2844∼5 562-2847∼8 |
방문접수 기간운영 |
전북 |
전북지역본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57-4 |
063 |
240-4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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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임시운영 접수장 |
한국산업인력공단 목포사무소 전남 목포시 대양동 514-4 |
0502 |
650-0114 |
방문접수 기간운영 |
임시운영 접수장 |
순천시 팔마체육관 전남 순천시 연향동 771 |
850-0114 |
경북 |
임시운영 접수장 |
안동시민회관(안동시청내)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
054 |
853-5204 |
방문접수 기간운영 |
임시운영 접수장 |
대구은행 포항남지점(상공회의소옆)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10-1 |
284-5204 |
경남 |
경남지역본부 |
경남 창원시 용호동 4-24 |
055 |
278-0700 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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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사업단 |
경남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460-3 |
370-1534 |
방문접수 기간운영 |
제주 |
제주지역본부 |
제주도 제주시 삼도1동 305-4번지 |
064 |
720-1023 |
| ※ 접수처 약도 및 시험장소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iklctest.co.kr) 참조 ※ 임시운영 접수장 등은 방문접수기간(‘06.8.29 ~ ’06.8.31)만 운영
- 우편접수 등기우편을 이용하되, 접수마감일[‘06.8.31(목)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주소] : 463-7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한국토지공사 중개사시험관리단
※ 응시자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신용 봉투(등기우표 첨부)와 응시수수료에 갈음하는 우체국발행 통상환증서 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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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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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매 ○ 사진 1매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cm × 4cm) 탈모상반 사진] ○ 장애우(시각, 지체장애, 뇌병변)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 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진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iklctest.co.kr) )를 참조
나. 응시수수료 : 28,000원
○ 인터넷접수 :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결제대행 수수료는 응시자 부담) ○ 방문접수 : 접수처에 현금으로 납부 ○ 우편접수 : 우체국발행 통상환증서
다. 응시수수료 반환
○ 기간 및 금액
반환신청기간 |
반환금액 |
비 고 |
‘06. 8. 24 ~ ’06. 8.31 철회시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
반환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반환 |
‘06. 9. 1 ~ ’06. 9. 7 철회시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60% |
‘06. 9. 8 ~ ’06. 9.14 철회시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50% | ○ 반환절차 및 방법 - 응시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접수기간 중에는 방문접수처, 접수마감 후 반환신청기간 에는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신청(토,일 제외) - 제출서류 : 응시수수료 반환신청서, 응시표, 본인신분증, 본인명의 반환계좌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 기타사항 - 인터넷 접수시 결제대행 수수료는 반환대상이 아니며 반환송금수수료는 공사가 부담 - 반환신청에 대한 취소는 불가하나, 접수기간 내 재접수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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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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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과목 |
시 험 시 간 |
일반인 |
시각장애우(맹인)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1차 시험 |
2과목 |
08:30까지 |
09:00 ~ 10:40(100분) |
08:30까지 |
09:00 ~ 11:30(150분) |
2차 시험 |
3과목 |
11:00까지 |
11:30 ~ 14:00(150분) |
12:00까지 |
12:30 ~ 16:15(225분) | ※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음 ※ 시각장애우(맹인)는 청수법으로 시행, 별도의 시험문제지는 교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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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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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험과목 |
출제비율 |
1차 시험 (2과목) |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 부동산학개론 : 85%내외 - 부동산감정평가론 : 15%내외 |
-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 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 민법 : 85%내외 - 민사특별법 : 15%내외 |
2차 시험 (3과목)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 부동산등기법 : 1/3내외 - 지적법 : 1/3내외 - 부동산관련세법 : 1/3내외 |
-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산림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40%내외 -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 25%내외 - 주택법, 건축법 : 25%내외 - 산지관리법,농지법: 10%내외 산림법(폐지예정) | ※ 답안은 시험시행일 ‘06.10.29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 부동산공법 중 산림법(‘06.8.5폐지 예정)은 금번시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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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차 시험 면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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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시험 면제대상자(제16회시험 1차합격자)는 반드시 응시원서에 1차 시험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 1차 시험면제 대상자가 1,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 응시하여 1차 시험에 불합격 한 경우에는 2차 시험에서 합격점수를 상회하는 득점을 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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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험 및 채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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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선택형으로 출제(과목당 40문항)
○ 답안지는 OMR 카드로 작성하며 전산으로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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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합격자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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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험 합격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시험 합격 : 1차 시험 면제자격으로 제17회 시험에 응시한 자와 제17회 시험에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중 2차 시험에서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이를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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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종정답 및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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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정답발표는 ‘06.11.27(월) 10:00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게재
○ 합격자발표는 ’06.11.28(화)10:00 ~ ‘06.12.15(금) 18:00까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게재, 각 지역본부 및 지사의 게시판에 공고, 자동응답전화(060-700-4300), 모바일서비스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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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격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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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교부는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도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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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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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된 응시원서, 반환신청기간 이후의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 자격증 교부를 위한 합격자 명단은 응시원서에 기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시·도로 통보하므로 응시 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또는 기재사항 누락(문제유형 표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
○ 답안 표기는 반드시 시험당일 제공하는 흑색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함
○ 답안지 정정을 위하여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채점시 불량품 사용, 불완전한 수정처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시간 내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되므로, 전원차단 후 소지품과 함께 스티커를 부착하여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응시자는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 여권 등),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 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 증(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신분증 관리기준’ 참조)과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계산기, 수정테이프, 시계(대부분의 시험실에 시계 미비치)를 사용할 수 있음
○ 휴대폰 등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탐지기로 검색을 실시할 예정 이며, 검색 등에 불응할 경우 퇴실조치와 당해시험을 무효로 처리 함
○ 신분증 미지참자는 본인 동의 후 지문날인 방법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이행하되 (추후 확인), 거부시 시험 에 응시할 수 없음
○ 시험진행 중 화장실사용은 불가함
○ 1차 시험은 중도퇴실이 불가하나 2차 시험에서는 시험 종료 30분전 부터 답안지 제출 후 중도퇴실을 허용 하되, 위반시 당해시험을 무효로 함
○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가져갈 수 있으나, 시험진행 중(중도퇴실 포함)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 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함
○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는「시험부정행위자 처리기준」에 의거 당해시험을 무 효로하고, 공인중개사 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당해 시험시행일로 부터 5년간 응시자격 을 정지 함 ※ 「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기준」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및 시험장소에 게시
○ 시험장 내에 주차가 불가하거나 협소하므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정답가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06. 10. 30 (월) 10:00 ~ ’06. 11. 3 (금) 18:00까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서 반드시 주어진 형식과 방법에 따라 의견제시(유선, 방문, 우편 등은 불가) 할 수 있으나, 개별회신은 하지 않고 최종 정답발표로 갈음
○ 기타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전화 1544-0234, 응시원서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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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7. 20 |
한국토지공사 사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