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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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주도여행in 2006. 7. 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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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1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36조에 의거 제1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응시자격

○ 학력, 연령, 내·외국인 제한없이 응시가능(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iklctest.co.kr) 참조

2.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시험일정

구 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시행일 정답가안발표 합격자발표
인터넷 방문
1,2차 시험 ‘06.8.24~8.31 ‘06.8.29~8.31 ‘06.10.29(일) 1차 : ‘06.10.29(일)11:40
2차 : ‘06.10.29(일)16:20
‘06.11.28(화)

나. 응시장소 : 응시원서 접수시 신청자가 시험장소 선택

○ 인터넷, 방문접수 구분없이 선착순으로 시험장을 배정
○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각 지역에 개설된 편리한 장소에서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가능

3. 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기 간 : 공고일 부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 교부처
    - 인터넷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iklctest.co.kr)에서 출력
    - 방문 :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09:00 ~ 18:00 교부(토·일 제외)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인터넷(www.iklctest.co.kr) 접수 : ‘06.8.24(목) 00:00 ~ 8.31(목) 18:00
    - 방문 접수 : ‘06.8.29(화) ~ 8.31(목) (09:00 ~ 18:00)
    ※ 단체접수 불허, 장애우(시각, 지체장애, 뇌병변)는 방문접수만 가능(대리접수可)

* 방문접수처

지역 접수처 주소 전화번호 비고
서울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9-1 02 550-7782~5
임시운영 접수장 전문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회관 2층)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831-5073~4
  5076
방문접수
기간운영
임시운영 접수장 동방웨딩문화원 3층(성가복지병원 옆)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413
913-6082~4
부산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99-1 051 460-5542
460-5545
대구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3동 416-4 053 606-5301~2
인천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64 032 890-5134
      5154
광주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288-6 062 360-3118~9
대전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423-5 042 530-2617
      2620
울산 임시운영 접수장 울산상공회의소 6층 제2회의실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589-1
052 260-0247 방문접수
기간운영
경기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 032 220-0317
      0323
판교사업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7 780-9974∼5 방문접수
기간운영
평 택 지 사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630-12
(비전프라자 4층)
659-0420
강원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춘천시 효자1동 692-10 032 610-5113
동 지 사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183
(삼성생명빌딩 7층)
610-5113
충북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74-4 043 220-8827
충남 천안사업소 충남 천안시 성정동 1519
(태극빌딩 604호)
041 522-2844∼5
562-2847∼8
방문접수
기간운영
전북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57-4 063 240-4767
전남 임시운영 접수장 한국산업인력공단 목포사무소
전남 목포시 대양동 514-4
0502 650-0114 방문접수
기간운영
임시운영 접수장 순천시 팔마체육관 전남 순천시 연향동 771 850-0114
경북 임시운영 접수장 안동시민회관(안동시청내)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054 853-5204 방문접수
기간운영
임시운영 접수장 대구은행 포항남지점(상공회의소옆)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10-1
284-5204
경남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용호동 4-24 055 278-0700
      0718
양산사업단 경남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460-3 370-1534 방문접수
기간운영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도 제주시 삼도1동 305-4번지 064 720-1023
  ※ 접수처 약도 및 시험장소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iklctest.co.kr) 참조
  ※ 임시운영 접수장 등은 방문접수기간(‘06.8.29 ~ ’06.8.31)만 운영

  - 우편접수
     등기우편을 이용하되, 접수마감일[‘06.8.31(목)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주소] : 463-7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한국토지공사 중개사시험관리단

     ※ 응시자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신용 봉투(등기우표 첨부)와 응시수수료에 갈음하는
      우체국발행 통상환증서 동봉

4.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가.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매
○ 사진 1매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cm × 4cm) 탈모상반 사진]
○ 장애우(시각, 지체장애, 뇌병변)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 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진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iklctest.co.kr) )를 참조

나. 응시수수료 : 28,000원

○ 인터넷접수 :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결제대행 수수료는 응시자 부담)
○ 방문접수 : 접수처에 현금으로 납부
○ 우편접수 : 우체국발행 통상환증서

다. 응시수수료 반환

○ 기간 및 금액

반환신청기간 반환금액 비 고
‘06. 8. 24 ~ ’06. 8.31 철회시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반환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반환
‘06. 9. 1 ~ ’06. 9. 7 철회시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60%
‘06. 9. 8 ~ ’06. 9.14 철회시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50%

○ 반환절차 및 방법
  - 응시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접수기간 중에는 방문접수처, 접수마감 후 반환신청기간 에는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신청(토,일 제외)
  - 제출서류 : 응시수수료 반환신청서, 응시표, 본인신분증, 본인명의 반환계좌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 기타사항
  - 인터넷 접수시 결제대행 수수료는 반환대상이 아니며 반환송금수수료는 공사가 부담
  - 반환신청에 대한 취소는 불가하나, 접수기간 내 재접수는 가능

5. 시험시간

구분 시험과목 시 험 시 간
일반인 시각장애우(맹인)
입실시간 시험시간 입실시간 시험시간
1차 시험 2과목 08:30까지 09:00 ~ 10:40(100분) 08:30까지 09:00 ~ 11:30(150분)
2차 시험 3과목 11:00까지 11:30 ~ 14:00(150분) 12:00까지 12:30 ~ 16:15(225분)
  ※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음
  ※ 시각장애우(맹인)는 청수법으로 시행, 별도의 시험문제지는 교부하지 않음

6.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 분 시험과목 출제비율
1차 시험
(2과목)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부동산학개론 : 85%내외
- 부동산감정평가론 : 15%내외
-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 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민법 : 85%내외
- 민사특별법 : 15%내외
2차 시험
(3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부동산등기법 : 1/3내외
- 지적법 : 1/3내외
- 부동산관련세법 : 1/3내외
-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산림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40%내외
-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 25%내외
- 주택법, 건축법 : 25%내외
- 산지관리법,농지법: 10%내외
   산림법(폐지예정)
  ※ 답안은 시험시행일 ‘06.10.29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 부동산공법 중 산림법(‘06.8.5폐지 예정)은 금번시험에서 제외

7. 1차 시험 면제대상자

○ 1차 시험 면제대상자(제16회시험 1차합격자)는 반드시 응시원서에 1차 시험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 1차 시험면제 대상자가 1,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 응시하여 1차 시험에 불합격 한 경우에는 2차 시험에서
    합격점수를 상회하는 득점을 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함

8. 시험 및 채점 방법

○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선택형으로 출제(과목당 40문항)

○ 답안지는 OMR 카드로 작성하며 전산으로 채점

9. 합격자결정 방법

○ 1차시험 합격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시험 합격 : 1차 시험 면제자격으로 제17회 시험에 응시한 자와 제17회 시험에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중 2차 시험에서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이를 무효로 함

10. 최종정답 및 합격자 발표

○ 최종정답발표는 ‘06.11.27(월) 10:00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게재

○ 합격자발표는 ’06.11.28(화)10:00 ~ ‘06.12.15(금) 18:00까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게재, 각 지역본부 및
    지사의 게시판에 공고, 자동응답전화(060-700-4300), 모바일서비스로 확인가능

11. 자격증 교부

○ 자격증교부는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도로 문의)

12.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응시원서, 반환신청기간 이후의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 자격증 교부를 위한 합격자 명단은 응시원서에 기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시·도로 통보하므로 응시
    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또는 기재사항 누락(문제유형 표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

○ 답안 표기는 반드시 시험당일 제공하는 흑색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함

○ 답안지 정정을 위하여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채점시 불량품 사용, 불완전한 수정처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시간 내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되므로, 전원차단 후 소지품과 함께 스티커를
    부착하여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응시자는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 여권 등),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 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
    증(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신분증 관리기준’ 참조)과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계산기,
    수정테이프, 시계(대부분의 시험실에 시계 미비치)를 사용할 수 있음

○ 휴대폰 등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탐지기로 검색을 실시할 예정 이며, 검색 등에 불응할
    경우 퇴실조치와 당해시험을 무효로 처리 함

○ 신분증 미지참자는 본인 동의 후 지문날인 방법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이행하되 (추후 확인), 거부시 시험
    에 응시할 수 없음

○ 시험진행 중 화장실사용은 불가함

○ 1차 시험은 중도퇴실이 불가하나 2차 시험에서는 시험 종료 30분전 부터 답안지 제출 후 중도퇴실을 허용
    하되, 위반시 당해시험을 무효로 함

○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가져갈 수 있으나, 시험진행 중(중도퇴실 포함)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
    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함

○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는「시험부정행위자 처리기준」에 의거 당해시험을 무 효로하고, 공인중개사
    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당해 시험시행일로 부터 5년간 응시자격
    을 정지 함
    ※ 「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기준」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및 시험장소에 게시

○ 시험장 내에 주차가 불가하거나 협소하므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정답가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06. 10. 30 (월) 10:00 ~ ’06. 11. 3 (금) 18:00까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서 반드시 주어진 형식과 방법에 따라 의견제시(유선, 방문, 우편 등은 불가) 할 수 있으나, 개별회신은
    하지 않고 최종 정답발표로 갈음

○ 기타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전화 1544-0234, 응시원서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끝.
2006. 7. 20
한국토지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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