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급 기능직 임용시험 시행예정계획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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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 기능직 임용시험 시행예정계획 공고 안내

제주도여행in 2006. 12. 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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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예정계획 공고 안내합니다

(대상자 `65. 1. 1 ~ ’88.12.31 출생자)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   급

 10급

직   렬

 일반행정보조, 운전, 위생, 사무, 속기, 조무(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 농림)

과   목

 사회, 국사, 일반상식등 2과목(4지,5지선다 객관식 출제)

선발예정인원

 0000명 - 2007년 5천명 채용 예정 (시,도,군 시행처별 대폭증가 채용 예정)

※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임용 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정한 일정기간 동안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이 제한됨

2. 시험방법

구     분

1차 시험

2차 시험

전 직렬별

선택형 필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제1차 시험은 객관식 4지, 5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제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으로 실시.  필기시험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함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으며 다른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학력제한없음

직렬 · 직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전 직 렬

만18세 이상  40세 이하

’65. 1. 1 ~ ’88.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 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자격 · 면허증 제한 및 경력 - 지원자료 별점1호 참조

     ○ 각 직급,직류별 자격 및 경력은 아래 지원처에서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시험명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구  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도,시,군청
각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

필기시험

도,시,군청 일정

각일정표에 공고

면접시험

도,시,군청 일정

각일정표에 공고

※ 필기시험합격자 발표는 각 시행처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함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
   나. 경력증명서 1통 : 전직렬
   다. 자격증사본 1통(원본지참) :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라. 취업보호대상자증명 1통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마. 사진 3매: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정면사진(3.5×4.5㎝)
                     3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ㅊ임

       ※ 최종합격자는 응시원서에 첨부한 동일원판의 사진이 6~7매 정도
           추가 소요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바. 응시수수료 : 각 도,시,군 시행처별 수입증지로 붙임 (시행처에 따라 다름)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되어야 함)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해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시행 전일부터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 · 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함

 

[조무직렬 가산대상자격증] - 지원자료 별점1호 참조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대상이 위 '가'항과 '나'에 각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가산점을 합산함
    ○ 위 '나'항의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가산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반드시 필기시험시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각 시행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 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   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무선호출기   등 통신장비, 계산기는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 답안기재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 포기하더라도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퇴장할 수 없습니다(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마.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임용 관련법령을 준용 하며,
        시험관련 문의사항은 시행처별 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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