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남 보성군 지방직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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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남 보성군 지방직 특채

제주도여행in 2007. 3. 2.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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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 96호

2007 제1회 전남 보성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7년 제1회 보성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27일
보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인원

직 급

직 렬

선 발
예정인원

임용 예정기관

-

4명

--

9급

건축

1

보 성 군

지적

2

의료기술

1

2.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ㅇ 과목당 20문항, 4지택일형, 100점 만점
ㅇ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객관식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커트라인『동점자』는 전원 합격)
나. 제2차시험 : 면접시험
ㅇ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3. 시험과목

직급

직렬

시험과목

9급

건축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의료기술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최종일)
나. 응시연령

구분

직렬·직급

연 령

해당 생년월일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9급

18세이상 40세이하

'66. 1. 1 ∼ '89. 12. 31.
사이에 태어난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상기 응시상한연령은 다음과
같이 복무기간에 따라 1세에서 3세까지 연장함
(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학력 및 성별 : 제한없음
라. 거주지 제한 : 시험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성군내로 되어 있는 자
마. 직렬별 자격요건

직 급

직렬·직류

해 당 자 격 증

9급

건축

산업기사 이상 (건축설비,건축일반시공,건축,조적,건축목공,목재창호,
실내건축,건설안전,소방설비)

지적

산업기사 이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지적,지적기능)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 원서접수일 현재 임용예정직급·직렬별 자격증을 가진 자

5. 시험 일정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시 험 일 정

기 간

장 소

구 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일

2007.3.12.∼3.14.
(3일간)
(10:00 ~ 17:00)

보성군청
(자치행정과)

제1차시험
(필기시험)

2007.3.25.(일)
(14:00)

보성고등학교

2007. 3. 26.(월)

제2차시험
(면접시험)

2007.3.29.(목)
(11:00)

보성군청
3층회의실

2007. 3. 30.(금)

※ 합격자 발표는 군 홈페이지(http://www.boseong.go.kr)에 공고함.

6.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원서교부 : 보성군청 자치행정과
(2) 접 수 : 보성군청 자치행정과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하여야 함
(우편접수를 받지 않음)
나.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보성군이 발행한 소정의 규격양식 사용)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보성군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붙이거나 보성군
전자수입증지를 인증하여야 합니다.
(2)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cm x 4.5 cm)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합니다.
(3) 주민등록 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모두 기재된 초본)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4) 응시직렬 해당 자격증 사본,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 각 1통
(원본지참 후 제시하여야 합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 대상자와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
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먼저 자신의 응시자격 요건(거주지, 연령, 자격증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학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응시표를 교부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수험생은 시험전일까지
응시원서에 첨부한 동일원판의 사진을 지참하고 보성군청 자치행정과에서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보성군청 자치행정과 ☎ 061-850-5233,5234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시행 7일전에 보성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oseong.go.kr)에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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