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제1회 경북 영양군 지방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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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제1회 경북 영양군 지방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15)

제주도여행in 2007. 3. 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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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인사위원회공고 제2007 - 1 호

2007년도 제1회 영양군 지방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3.  2.  (금요일)
                                                                                                   영양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주요업무

채용직렬

직무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지방기계원

군정홍보(영사원)

10 급

1명

2. 시험방법
   가. 제1차 : 서류전형
   나. 제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 연령 : 18세이상 40세이하(1966. 1. 1. ~ 1989. 12. 31.)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거주지제한 : 2002년 1월 1일 이전 부터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영양군에
                          되어있는 자
   라. 학력․성별은 제한없음.
   마. 아래 자격증소지자
      - 제판기사            - 영사산업기사
      - 영사기능사, 사진(축소사진)기능사, 사진제판기능사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원서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공고

3. 13.~ 3. 15( 3 일간)

1차시험

-

-

3. 16(금)

2차시험

3. 16.(금)

3. 20(화)

3. 21(수)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 군청게시판 및 영양군 인터넷 홈페이지

       (http://yyg.go.kr)에공고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함. 

5.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 영양군청 총무과 자치행정담당(2층)
   나. 교부 및 접수방법 : 응시원서 교부는 교부기간 중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고,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되,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영양군 수입증지를 첨부한 자에 한하여 소인 후 접수함.
      ※ 단체 및 우편에 의한 교부 및 접수는 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및 지참물
      (1) 응시원서 1통(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4.5㎝)2매를 응시원서에 붙임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3) 주민등록표등본 1통(주소이력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4) 이력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A4용지 3매이내) 각 1부
      (5)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 된 것)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7) 자격증원본 및 사본 각 1 부.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가 영양군 소정 양식이 아니거나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이 동일원판이 아닌

        경우에는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나. 응시원서는 그 이면을 참조하여 자필로 착오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일단 접수된 응시

        원서의 기재내용은 변경 또는 추가 기재 할 수 없으며 기재사항의 누락․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은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와 기타 제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7. 합격자의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임용등록을 받아 지방공무원법 및 관계법령․규정에 의하여 해당직급에

       임용, 임용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타자치단체로 전출 할 수 없음.
   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제한 및 결격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함. 

8. 기타사항
   ㅇ 기타 시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영양군청 총무과(054-680-6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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