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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는 제1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10월 28일에 실시한다고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시험 일정 공고만 기다리던 수험생들에게는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 셈.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 비율은 ▲1차 시험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각론(85%내
외), 부동산 감정평가론(15%), 민법 및 민사 특별법: 민법(85%), 민사특별법(15%) ▲2차
시험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70%), 중개실무
(30%), 공시법․세법: 등기법(30%), 지적법(30%), 세법(40%),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30%), 도시개발법․주거환경정비법(30%), 주택법․건축법․농지법(40%)이
다.
시험방법은 제1차 및 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매 과목당 40문항)되
며, 1차 시험에 불합격 처리되면 2차 시험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예정 시험일
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수험 계획을 철저히 세워 합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편 시험 시행계획의 확정 공고는 7월 하순경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했다. 시험 일정 공고만 기다리던 수험생들에게는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 셈.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 비율은 ▲1차 시험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각론(85%내
외), 부동산 감정평가론(15%), 민법 및 민사 특별법: 민법(85%), 민사특별법(15%) ▲2차
시험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70%), 중개실무
(30%), 공시법․세법: 등기법(30%), 지적법(30%), 세법(40%),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30%), 도시개발법․주거환경정비법(30%), 주택법․건축법․농지법(40%)이
다.
시험방법은 제1차 및 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매 과목당 40문항)되
며, 1차 시험에 불합격 처리되면 2차 시험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예정 시험일
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수험 계획을 철저히 세워 합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편 시험 시행계획의 확정 공고는 7월 하순경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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