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훈 쌤]참!쉬운 소방학개론/소방법규 및 개론 출간안내 및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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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훈 쌤]참!쉬운 소방학개론/소방법규 및 개론 출간안내 및 정오표!!!

제주도여행in 2007. 3. 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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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동훈 쌤 소방직 기본서

[참!쉬운 소방학개론] 10쇄판현재 출간되었으며,

[조동훈 소방법규 및 개론] 2쇄판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오표 올려드립니다.

“소방학개론“8쇄판 이후 정오표 (2007. 2. 1일까지 변경된 법을 기준)


p20 [법1조] 생명과 국민-> 국민과 생명으로(8쇄까지)

p23 [법13조] 3. 소방서장업무-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업무로 수정(10쇄 까지 해당서적)

p 24 [규칙10조] 아닌 것 : “훈련” 삭제 (8. 9쇄만 해당)

p42 [별표1]③ 간이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캐비넷형 포함)으로 변경(8쇄까지)

p 48 2. ① 물분무-> 물분무(8쇄까지)

p 49 기술자격증-> 소방기술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p 67 소방방재청 칸 “화재의 원인과 피해조사”삭제하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칸 “소방활동(기본법 16조)을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칸으로 모두 이동(8쇄까지)

p94 8. ①환자의 호흡-> 환자의 의식(10쇄까지)

p100 위에서 3번째줄 행정자치부의 종합상황실-> 소방방재청의 종합상황실 으로 

      밑에서 2번째줄 통제관-> 통제단장 으로

p115 3.긴급상황화재에서 행정자치부의 종합상황실-> 소방방재청의 종합상황실 으로

   ================= 10쇄까지 해당서적 (2007. 2. 1일 법 변경)  ============

p162 3. ② 스파크-> 전기스파크

( *국제협약에 따라 1kg/cm2 = 0.1Mpa 로 “화재안전기준”이 2006년 12월 30일 변경 됨)

(p277, 278, 280, 281, 282, 285, 286, 287, 292페이지에 있는 kg/cm 단위를 Mpa로 모두변경.

[예문] p277~278 페이지 수정 : 1.7kg/cm~ 7kg/cm의 숫치를 0.17 ~ 0.7[Mpa 로 변경)

p309 2. 2. ① “단독화재경보기”와 ②번 문장 전체 삭제

p595 11번답 ④-> ③ (8쇄만 해당)


(2007년 1월 26일 변경 됨)

p101[법3조]폭풍,해일,폭설-> 강풍,풍랑,해일,대설(9쇄까지)

p102[법19조]재난상황실->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9쇄까지)

p125 문08번 해설 : 재난상황실->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9쇄까지)


■초순간 진화기

화재진압장비 중 이동식진화기로 분류되며 마치 영화 "람보의 실버스타스텔론"을 연상케 한다

소방관은 이 초순간진화기로 화마 또는 도둑을 잡을때 비로서 영웅의 극치에 이를 수 있다.

                                             

             


** 감사합니다. 오기·오타가 있을 시 저자에게 메일을 주십시오 jodh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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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판 “조동훈 소방법규 및 개론” (高級班) 정오표

=== 최근 변경된 기본법(2007. 2. 1일)까지 오기·오답 정리 ===


(행정자치부(장관) 소방방재청(장)으로 수정할 부분 :

p18 [규칙2조] 1항,

p18 [규칙3조] 2항. 보고사항 밑줄 문장,

p19 [규칙4조] ① ④항,

p32 [규칙12조] 2항 및 5항 까지

   모두 수정요망 (2007년 2월1일 법 변경)


p378  문05번  정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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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판 “소방학개론“8쇄판 이후 (基本書) 정오표

(2007. 2. 1일까지 변경된 법을 기준)

p23   [법13조] 3. 소방서장업무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업무로 수정(10쇄 까지 해당서적)

p94   8.에서 ① 환자의 호흡 환자의 의식 으로 수정10쇄까지)

p100  위에서 3번째줄 행정자치부의 종합상황실소방방재청의 종합상황실 으로 

       밑에서 2번째줄 통제관통제단장 으로

p115  3.에서 긴급상황화재에서 행정자치부의 종합상황실소방방재청의 종합상황실 으로 수정

   ================= 10쇄까지 해당서적 (2007. 2. 1일 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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