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등의 개정(2007.3.29, 시행 2007.7.1부터)에 따라 2007년도 하반기(제2회 9급 임용시험)부터 변경되는 가산특전 내용입니다.
▒ 가산특전 변경내용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변경
당 초 |
변 경 |
과목별 만점의 10%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 세부내용 별첨
나. 과목별 만점의 4할 미만 득점자 가점대상에서 제외
당 초 |
변 경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 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 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 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 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관련 법률 및 조항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
▒ 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대 상 별 |
10% 가점 |
5% 가점 |
독립유공자 |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 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 순직자의 유족 |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
5·18민주 유 공 자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 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특수임무 수 행 자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
고 엽 제 후유의증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