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 경찰공무원' 같은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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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 경찰공무원' 같은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해 달라

제주도여행in 2007. 4. 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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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 경찰공무원' 같은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해 달라

【부산=뉴시스】

지방공무원으로 소속된 일부 소방공무원들이 경찰관 처럼 국가공원으로 대우 해달라며 온라인 상의 모임이 결성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소방직들의 창구인 소방공무원발전협의회(cafe.naver.com/godw1079)에 모 소방관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짧은 잔상’이란 제하의 글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주5일근무로 주40시간의 근무를 하지만 대다수의 소방공무원은 주84시간 또는 그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2교대로)24시간을 지내는 근무형태가 2007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의 근무여건으로 과연 옳은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고 뭇고 있다.

소방의 현실을 아는 소방관계자들은 “국가소방조직은 현 소방방재청의 실체적 행정의 창도자로서 24시간 불철주야 국민안전을 지키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며 “화재진압 등 재난구조활동 등으로 소방관이 다치거나 하면 빛을 발할 뿐 평상시에는 항상 뒷전에 밀리는 게 소방의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7년 제정된 소방공무원법(消防公務員法)은 일반공무원과 구분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으로 소방공무원의 책임,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소방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경찰공무원의 책임,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경찰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이 일반공무원과 다르기에 특례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법이 있다.

소방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상 계급을 보더라도 소방총감(치안총감), 소방정감(치안정감), 소방감(치안감), 소방준감(경무관), 소방정(총경), 소방령(경정), 소방경(경감), 소방위(경위), 소방장(경사), 소방교(경장), 소방사(순경)와 같은 11개 단위의 계급으로 돼 있다.

이는 책임, 직무, 신분, 근무조건의 특수성은 다르지만 같은 제복 공무원으로서 동일한 계급체계 하에 있음을 말한다고 소방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이와 같이 소방직들은 지난 1995년 광역단체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된 이래 본부장(2ㆍ3급)1명을 제외하면 국가직 공무원은 거의 없는 현실에 대부분의 소방직들이 당연히 지방직 공무원으로 대우 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방직공무원들을 ‘의붓자식’취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에서 활동중인 소방공무원은 2만8000명이 지방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소방방재청 205명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관련사진 있음>

제갈수만기자 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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