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인센티브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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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인센티브 받게 되나?

제주도여행in 2007. 4. 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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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군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운 국방부 인사복지본부장은 전날 경기도 파주 도라전망대에서 열린 '병영문화와 병역제도 개선 정책보고회'에 참석, “군필자에 대한 기존 가산점  제도가  위헌 판결로 폐지됐지만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고, 이에 대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자가 직접 군필자 인센티브 방안을 언급한 건 이례적이다.
 남녀 평등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현실에서 군가산점 제도는 분명 뜨거운 논쟁거리다.  
 최 본부장도 이 점을 의식한 듯 “그렇지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거나 국민적 갈등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초 사회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군복무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여성도 희망하면 군복무가 가능해짐에 따라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복무제가 남성에게는 ‘ 의무’인 데 비해 여성에게는 ‘선택’이라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그렇더라도 군필자에게 공무원 시험 등 취업 시 가산점을 주지는 않더라도 그들이 취업 후 임금이나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도록 해줘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헌재도 사실 99년 군필지 가산점 제대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도 제대 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했다.
 당시 결정문은 “가산점 제도의 주된 목적은 군 복무 중에는 취업을 준비할 기회와 학업을 준비하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보전해 줌으로써 제대 군인이 군복무를 마친 뒤 빠른 기간 내에 일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에 있다.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귀의 지원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헌재 결정문의 취지 등에 대한 법리 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보인다. 최 본부장도 “최근 만난 대법관 등 법조인들도 위헌 판결은 가산점 제도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가산 점수가 너무 많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언급해 군필자 인센티브 방안이 실제 제도화할 가능성이 큼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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