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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보자등록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법령상으로는 2년이내에 임용되지 못하면 다시 시험을 거쳐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임용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채용후보자가 임용을 미루거나 하여 생긴 일이 아니면 대부분 그 기간 내에 모두 임용되며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여러 구제방법이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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