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험 정 보/【시험자격요건】

공무원 시험 신체검사 규정은?

제주도여행in 2007. 6. 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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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표

1. 일반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트리빠노쪼마병, 일본주혈흡충병)
  라. 중증인 고혈압증(확장기혈압 115㎜Hg이상인 자)
  마.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자

2. 비·구강·인후기관계통
  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자
  나.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자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자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자

4. 흉 부
  가. 활동성 결핵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만성천식증·중증만성기관지염·중증기관지확장증·폐기종·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혈관 및 순환기계통
  가. 심부전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심한 방실전도장애
  라. 심한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계통
  가. 빈혈증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만성활동성간염의 경우 의사가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채용신체
       검사에 합격 가능)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7. 생식비뇨기계통
  가. 만성신장염
  나. 중증요실금
  다. 만성신우신염
  라. 고도의 수신증 또는 농신증
  마. 활동성 신결핵 또는 생식기결핵
  바.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요관결석
  사.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만성신증후군

8. 내분비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애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 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등의 합병증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계통
  가. 치료에 저항성인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중증 재생불능성 빈혈
  라. 중증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라. 뇌 및 척수종양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 지
  가. 보조장구를 사용하여도 필기능력이 없는 자
  나. 활동성·진행성 또는 감염성 골·관절 질환자

12. 귀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이상인 자
(*어느 한쪽 귀라도 40dB 미만이라면 합격)

13. 눈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3 이하인 경우
(*어느 한쪽 눈이라도 0.3을 초과하면 합격)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어느 한쪽 눈이라도 1/3 미만이면 합격)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

14. 정신계통
  가.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지체
  나.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기타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간질

 
특수분야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불합격판정 기준 이외에 소속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     야

구 분

불합격 판정기준

비   고

9급 행정직중 농수산
통계업무 담당 공무원

ㅇ 색맹 및 적녹색약인 자

농수산통계업무
담당요원으로 별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함

교정직(교정직류)·
소년보호직공무원

 

 

 

 

신장

ㅇ 남자 : 165cm미만자
    (단, 소년보호직은 162cm미만자)
ㅇ 여자 : 154cm미만자

 

 

 

 

 

체중

ㅇ 남자 : 55kg미만자
ㅇ 여자 : 48kg미만자

흉위

ㅇ 남자 : 신장의 1/2미만자


(시력)

ㅇ 남자·여자 공통 : 두눈의 교정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미만인 자

(색신)

ㅇ 남자·여자 공통 : 색맹인 자

교정직(교회·분류직류)

눈(시력)

ㅇ 색맹인 자

법무부 교정분야

 
B형간염 및 만성활동성간염
 

1.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만으로는 불합격 판정이 불가합니다.
B형간염은 일상적인 접촉을 통한 감염의 가능성이 없고, 공동생활공간에서의 직장 동료간 또는 고객·민원인 등에 대한 전염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하여 전염성을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간염검사 항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원채용시에 B형간염 보균자는 임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는 완전히 사실무근입니다.)

2. 만성활동성간염의 경우에는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직무수행 가능 여부는 의사가 판단)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6호 나목의 불합격판정 대상이 되는「만성활동성간염」의 경우에는 전염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전문의가 검사 대상자의 간 기능 등 건강 상태가 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불합격을 종합적으로 판정합니다. (가끔 신체검사의 합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간 기능 수치를 정해 놓았다면 알려달라는 문의가 있으나, 별도로 정해놓은 수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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