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목적 |
|
○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 |
|
○ |
국가기술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소지자를 우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 및 능률성 확보 |
|
근거 |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 국가보훈처 소관법령 |
|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
|
가산내용 |
|
○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을 가산함 |
|
○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
|
|
· |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워드 프로세서자격증 또는 정보처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전산직은 제외)함 |
|
|
|
직무분야 |
채용계급 |
자격증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처리분야 |
일반직6ㆍ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 산업기사 |
2% |
일반직8ㆍ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분야 |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워드프로세서3급 |
0.5% |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
|
○ |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소지자 |
|
|
· |
6급이하(연구사·지도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직무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단, 공무원채용시험응시에 일정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해당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는 제외) |
|
|
· |
행정·공안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
|
|
|
직렬 |
직류 |
대상자격증 |
가산비율 |
|
교정 |
교정, 교회, 분류 |
변호사, 법무사 |
5% |
소년보호 |
소년보호 |
보호관찰 |
보호관찰 |
검찰사무 |
검찰사무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마약수사 |
마약수사 |
철도공안 |
철도공안 |
변호사, 법무사 |
행 정 |
일반행정, 법무행정 |
변호사, 변리사 |
재경, 국제통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
세 무 |
세 무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 세 |
관 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변호사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변호사 |
노 동 |
노 동 |
변호사, 공인노무사 |
문 화 |
문 화 |
변호사 |
공 보 |
공 보 |
감 사 |
감 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
|
|
· |
연구ㆍ기술직(지도직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 |
|
|
|
구분 |
6ㆍ7급, 연구사ㆍ지도사, 기능7급이상 |
8ㆍ9급, 기능8급이하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기타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의 경우는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12]의 그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함 | |
|
|
|
※ 직렬(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참조 |
|
|
|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하며 매과목 4할이상 자에게만 가산함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