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채용제도 소개

수 험 정 보/【시험자격요건】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채용제도 소개

제주도여행in 2006. 3. 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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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채용제도
공무원을 실적주의와 공개성의 원리에 따라 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특별채용시험으로 구분된다.
공개경쟁채용
공무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공무원채용의 균등한 기회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의 공무원을 채용을 목적으로 함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31조, 공무원임용령 제2장 제1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 내지 제25조
특별채용시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하여 채용하는 제도로서 관련직위의 우수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채용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임용령 제16조 내지 제22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 내지 제30조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

공개경쟁채용시험
제도목적
공무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균등한 기회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의 공무원 선발에 있음
근 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31조
공무원임용령 제2장 제1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 내지 제25조
공채시험의 종류
5급 공채 : 행정고등고시(행정·공안직, 기술직), 외무고등고시
7급 공채 : (행정·공안·기술직 등 전직렬)
9급 공채 : (행정·공안·기술직 등 전직렬)
시험실시 기관
5급 공채 : 중앙인사위원회
7·9급 공채
- 중앙인사위원회 : 행정·세무·관세·운수·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공보·감사·외무행정·교정·소년
보호·보호관찰·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기계·전기·화공·농업·교통·도시계획
토목·건축·전산직렬 공채시험
- 소속장관 : 중앙인사위원회 실시 공채시험 외의 모든 시험
채용절차
5급 공채
7·9급 공채

특별채용
제도목적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하여 채용하는 제도로서 관련직위의 우수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채용 활용
근 거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임용령 제16조 내지 제18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 내지 제30조
특별채용 요건 및 시험방법
특별채용요건(법제28조제2항) 시험방법
1호 -직권면직자의 3년이내 원직급 재임용
-다른 종류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의 원직급 재임용
서류전형,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2호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3호 -근무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3년이상인 자
-동일직급 경력자의 경우 2년
필기시험,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 3년이내 원직급임용시 서류전형, 면접시험
4호 철도전문대학, 세무대학 등 특수학교 졸업자 서류전형,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5호 1급공무원 임용 서류전형
6호 특수직무분야, 특수환경, 도서벽지근무 등
특수지역 근무예정자
필기시험,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7호 지방직→국가직, 기능직↔일반직
8호 외국어능통자
9호 실업계, 예능계, 사학계의 학교 졸업자
10호 과학기술 및 특수전문분야 연구ㆍ근무경력자 서류전형,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11호 국비장학생
12호 연고지 및 일정지역 거주자의 한지채용 필기시험,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 2호, 6호, 8호, 9호, 10호, 12호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실시 (필기시험부과 가능)
채용절차
-5급이상
-6급이하
참고사항
특별채용시험의 유효기간
- 6개월 원칙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은 1년, 국비장학생 채용시험은 2년)
특별채용자의 임용
- 특별채용예정직위 외에 임용불가.
- 임용된 날부터 3년간 전보제한 (부처간 전보 4년간 제한)
· 1호, 2호(기능직), 4호, 5호, 7호(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 소속으로 특채된 경우)특채자 제외
· 6호, 8호, 12호 특채자 : 5년간 부처간 전보제한 및 전직제한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
결격사유 : 부적격자 공직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응시연령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여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고 국가인력의 효율적 활용 도모
채용시험 응시연령
계 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5급 20세이상
32세까지
6급 및 7급 20세이상
35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8급 및 9급 18세이상
28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기능직 기능7급이상 18세이상
40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기능직 기능8급이하 18세이상
35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이내에 있는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학 력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 연 혁 : 1972년까지 학력제한, 1973년이후 학력제한 폐지

공무원채용시험 가산점 특전
제도목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
국가기술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소지자를 우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 및 능률성 확보
근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 국가보훈처 소관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가산내용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을 가산함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워드 프로세서자격증 또는 정보처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전산직은 제외)함
직무분야 채용계급 자격증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처리분야 일반직6ㆍ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 산업기사
2%
일반직8ㆍ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분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1.5%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1% 워드프로세서3급 0.5%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소지자
· 6급이하(연구사·지도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직무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단, 공무원채용시험응시에 일정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해당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는 제외)
· 행정·공안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직렬 직류 대상자격증 가산비율
교정 교정, 교회, 분류 변호사, 법무사 5%
소년보호 소년보호
보호관찰 보호관찰
검찰사무 검찰사무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마약수사 마약수사
철도공안 철도공안 변호사, 법무사
행 정 일반행정, 법무행정 변호사, 변리사
재경, 국제통상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세 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 세 관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노 동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
문 화 문 화 변호사
공 보 공 보
감 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연구ㆍ기술직(지도직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
구분 6ㆍ7급, 연구사ㆍ지도사, 기능7급이상 8ㆍ9급, 기능8급이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기타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의 경우는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12]의 그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함
※ 직렬(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참조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하며 매과목 4할이상 자에게만 가산함

국가고시제도 개편 추진
○ 21C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민간과 경쟁하여 우수인재를 공직에 유치
○ 암기식 단편적 지식평가에서 학제간·종합 사고력 평가제도로 전환
추진현황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2002.1.26)
* 개편사항 적용시기 : 외무고시 2004, 행정고시 2005
주요내용
<제1차 시험>
<< 제 1차 시험 >>
공직적성평가(PSAT) 제도의 점직적 도입
연도 반영비율 적용시험 비고
2004년 PSAT 50% + 기본지식 50% 외무고시 시범실시
2005년 PSAT 50% + 기본지식 50% 모든 고시
2006년 PSAT 75% + 기본지식 25% 모든 고시
2007년 이후 PSAT 100% 모든 고시
* 시험별 기본지식 평가내용(2006년)
- 행정·외무고시 : 헌법
- 행정고시(기술직) : 물리학개론(화학개론 또는 생물학 개론)
* 2007년도부터 제1차시험은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로 시행됩니다.
* 영어과목을 TOEFL 등의 성적제출로 대체 (응시자격화)
시험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행정고시 530 197 700 625 65(level 2) 625
외무고시 560 220 775 700 77(level 2) 700
* 2007년도부터는 원서를 접수할 때에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의 점수를 제시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하는 제도 폐지됨
* 합격인원 倍加 : 5배수 이내 → 10배수 이내 : 우수인재의 공직접근성 제고
<제2차 시험>
시험구분 시험과목 수
행정ㆍ외무고시 필수 4, 선택 1과목 체제
- 선택과목 배점은 필수과목의 50% 반영
행정고시(기술직) 필수 3, 선택 1과목 체제
- 선택과목 배점은 필수과목의 50% 반영
<기 타>
* 특별채용제도 개선 : 제한경쟁방식 도입 및 공고절차 의무화 등
* 7급 및 9급 공채의 선택과목제 폐지, 기술직에 영어과목 추가 등
향후계획
면접시험 실질화를 위한 심층면접기법 도입 등

5급 공무원승진시험
제도목적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 승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공무원의 발탁과 기관간 승진기회의 균형을 유지할 목적으로 실시함.
근 거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
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34조의2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5조, 제26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9조 내지 제46조
시험의 종류 방법
시험의 종류
- 5급 일반승진시험:6급 또는 연구사, 지도사로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중 결원 및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5배수
-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승진소요최저연수(4년)를 경과하고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않은 6급 공무원(직렬, 기관 구분없이 응시가능)
시험실시기관:중앙인사위원회
시험방법
시험명 방법 합격자 결정
5급 일반승진
시험
제1ㆍ2차 구분, 선택형으로 실시
*소속장관 요구시 제2차 시험을 논문형으로 실시 가능
* 제1차: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평균 6할이상 득점자 전원
* 제2차: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 중 시험성적 7할과 명부성적 3할을 합산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요구인원에 도달할 때까지 결정
5급 공개
경쟁승진
시험
제1차:선택형
제2차:논문형
제3차:면 접
* 제1차: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평균 6할이상 득점자 중 시험성적등을 고려하여 선발인원의 5배수내에서 결정
* 제2차: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회 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함
승진시험 절차
-일반승진시험 : 시험요구(소속장관) → 중앙인사위원회(자격심사) → 시험실시 → 합격자 발표 → 소속장관 → 임용제청 및 임용
-공개경쟁승진시험 : 승진시험 공고(중앙인사위원회) → 각급 기관 공무원(출원) → 중앙인사위원회 →시험실시 → 합격자발표 → 채용후보자 등록 → 각 부처에 임용추천 → 임용제청 및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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