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수수료 환불제도 알림
Ⅰ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수수료) 제5항]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접수기간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검정수수료 전액 환불) 3.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검정수수료 전액 환불) 4. 검정시행 전일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검정관리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
Ⅱ. 검정수수료 환불기준
1. 정기검정 가.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 환불 나. 접수 기간내 인터넷으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100% 환불 다. 접수 기간 내에 접수한 상공회의소에 방문하여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100% 환불 라. 검정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 100% 환불 마.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시행일 5일전까지 접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수험료의 50% 환불
2. 상설 및 수시검정 가. 상설검정은 접수당일 인터넷으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100% 환불 나. 접수 다음날로 부터 시행일 1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수험료 50% 환불 다. 상설검정에 한하여 검정시행 3일 이전 까지 ( 토요일 , 일요일 및 공휴일 변경가능) 시험일자 및 등급변경이 가능합니다. ※ 단.시험일 3일전 이내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환불 및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Ⅲ. 검정수수료 환불 절차
1. 신청방법 : 가. 인터넷으로 환불 신청 나. 수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수험원서를 접수한 상공회의소를 직접 방문하여 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
2. 신청서류 : 가. 인터넷으로 환불 신청한 경우.- 서류 불필요. 나. 방문하여 환불 신청한 경우. - 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상공회의소 비치) - 수험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교부받지 않은 신청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출) 다. 접수증 또는 수험표 라.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호적등본 , 주민등록등본등)와 사망(진단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마. 본인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 입증 서류(진단서 등) : 입원기간내에 시험일이 포함되어야 함 ※ 위 라) , 마) 의 경우는 반드시 방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환불방법 : 가. 인터넷으로 환불 신청한 경우. - 전자결제한 계좌로 환불. (신용카드는 승인취소) 나. 방문하여 환불 신청한 경우. - 서류 신청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불요청자의 은행계좌로 온라인 입금 조치
※ 검정수수료 환불에 따른 수수료(타행 입금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험자가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