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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 .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 외 관리되는 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함) 5) 소년원법 시행령 제6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 6) 초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7) 고입검정 과목합격자. | |||||||||||||||||||||||||||||||||||||||||||||||||||||||
1) 중학교 또는 초 .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휴학중인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3) 공고일 이후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학적이 정원 외 관리되는 자 포함) 4)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1) 필수 (5과목):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2) 선택 (1과목): 도덕,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또는 미술 중 1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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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0년 1월1일 이전에 사회생활 과목합격자는 사회과목 합격자로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이상 과목합격자는 선택과목 중 1과목을 본인이 원하는 과목합격자로 본다. 2) 1992년 9월3일 이전에 사회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고시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회, 과학, 선택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3) 1992년 9월3일 이전 과목합격 과목 중 기술과목 합격자는 기술, 산업 과목합격자로 가정, 가사 과목합격자는 가정 과목합격자로 본다. 4) 1998년 1월1일 이전 과목합격 과목 중 국사과목 합격자는 사회과목합격자로 외국어과목 합격자는 영어과목합격자로 기술, 기술가정, 농업, 공업, 상업 및 수산업 중 1과목에 합격한 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기술, 산업 과목합격자로 가사과목 합격자는 가정 과목합격자로 본다. 5) 2004년 6월1일 이전의 규정에 의한 과목 합격자는 아래표와 같이 현 개정규칙에 의한 해당 과목 합격자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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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과서를 중심으로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 2) 문제형식은 객관식 4지 선택형 3) 학년별 출제비율은 중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1학년10%, 2학년20%, 3학년 70% 4) 예상난이도: 쉬운 것 40%, 보통인 것 50%, 어려운 것 10% 5) 선택과목은 어느 특정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균형을 유지. ※ 출제 문항 수 각 과목당 25문항 (단, 수학은 20문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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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60점 이상이면 전 과목 합격 2)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되지 않을 경우 60점 이상 과목만 과목합격으로 인정 | |||||||||||||||||||||||||||||||||||||||||||||||||||||||
1) 검정고시 응시원서 1부. (각 광역시.도교육청 소정양식) 2) 사진 2매.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 3㎝×4㎝) 3) 각 광역시. 도별 교육청에서 발행한 수입증지. (각 교육청별 해당금액) 4) 초등학교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1부. 5) 초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1부. 6) 중학교제적자는 제적증명서 (유예증명서) 1부. 7) 장애인은원서접수 시 장애인 수첩제시 (사본)1부. 8) 고입검정고시 과목합격자는 과목합격증명서 (원본)1부. 9)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졸업예정 증명서1부. 10)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증명서 및 졸업예정 증명서1부. | |||||||||||||||||||||||||||||||||||||||||||||||||||||||
1) 외국학교 최종학년 재학사실 증명서 (입. 퇴학 년 월 일, 재학학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학교장의 서명이나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서류)에 현지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에서 발행한 원본서류 또는 국내에 있는 해당국가 대사관에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서류 1부. 2)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증명서 1부. 단,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공증 받은 서류에 한함. | |||||||||||||||||||||||||||||||||||||||||||||||||||||||
◎ 각국 증명 발급 공관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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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재외공관의 점심시간은 11:30 - 13:30분까지 이며 특히 미국, 러시아 대사관은 수요일은 휴무이며 뉴질랜드 대사관은 화, 목 2일간만 업무를 처리함. 독일 연방공화국 대사관과 오스트리아 대사관은 오전만 근무함. * 상기 내용은 각국 형편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표시 공관은 대사관과 별도 위치임) | |||||||||||||||||||||||||||||||||||||||||||||||||||||||
1)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2)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부정행위자. | |||||||||||||||||||||||||||||||||||||||||||||||||||||||
장 소 : 각 광역시 . 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한솔캐스트 (www.hansolcast.com) | |||||||||||||||||||||||||||||||||||||||||||||||||||||||
시험문제지 및 정답은 고사종료 직후 각 광역시, 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www.kice.re.kr) 또는 한솔캐스트 홈페이지에 탑재 (www.hansolcast.com) | |||||||||||||||||||||||||||||||||||||||||||||||||||||||
1) 고사시간 중 고사실내에서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는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소지한 것만으로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2) 고시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간 이후의 고시를 정지하고 향후 2년간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3) 응시원서 기재에 있어 출신학교 및 제적학교 소재지를 정확히 기입할 것이며,성명과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아야 한다. 4) 일단 접수된 원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5) 답안지(OMR카드)는 전산처리 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필, 일반 싸인펜, 볼펜, 기타 필기 구의 사용이나, 한번 표기한 답안의 정정 등으로 한 문제에 두개 이상 답안표시, 특히 수험번호, 응시과목 표기 기재사항 누락 및 오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6) 고시시간 중 매 시간마다 수험표와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
기타 상세한 것은 해당지역 시·도 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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