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에서 근무할 학예연구직 공무원 특별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07년 7월 6일
국 립 민 속 박 물 관 장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0호 및 동조 3항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10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제1호
2. 채용예정 직급ㆍ인원 및 담당업무
직 급 |
분 야 |
인 원 |
담당업무 |
학예연구사 |
박물관 교육 |
1명 |
· 박물관 교육 기획 및 운영,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및 |
민속아카이브 운영 |
2명 |
· 민속아카이브 자료수집 및 분류체계 확립 |
※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후 타부서로 전보 가능함.
3. 채용자격(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응시연령 : 20세이상 45세까지(1961. 1. 1일생 ~ 1987.12.31일생)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다. 학력 및 경력요건
채용예정분야 |
자격요건 |
관련학과 |
박물관 교육 |
ㅇ 교육법에 의한 국내· 외 대학(대학원 |
민속학과, 인류학과, 역사학과, |
민속아카이브 운영 |
민속학과, 인류학과, 역사학과,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의 응시 상한 연령 연장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의 응시 상한 연령 연장
※ 박물관· 미술관 학예사 자격증(준학예사 포함) 소지자 및 외국어 능력 우수자 우대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1차 시험 (서류전형) : 채용자격 및 경력에 대한 요건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상으로 결정 가능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3항에 의함)
◈ 2차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ㅇ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07. 7. 18(수) ~ 7. 20(금)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방문접수시간 : 09:00~18:00시
- 우편접수는 마감일(2007. 7. 20)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우편접수의 경우 등기우표를 붙인 반송용 봉투(응시자의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 등
수신처 기재)를 반드시 동봉
ㅇ 접 수 처
- (우)110-82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1 국립민속박물관(경복궁내) 2층 민속기획과
( ☎02-3704-3022 홍승모 )
6. 시험일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7. 7. 25(수) /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www.nfm.go.kr) 게시
ㅇ 면접시험 : 2007. 7. 30(월) / 시간·장소 추후 공지(www.nfm.go.kr)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007. 8. 1(수) /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7. 제출서류(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번역본을 함께 첨부) ※ 양식은 첨부화일 참고
ㅇ 응시원서 1부 (첨부양식)
ㅇ 이력서 1부 (첨부양식)
ㅇ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www.nfm.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시중은행 및 우체국에서 구입)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ㅇ 학위증명서 1부
- 학위 논문요약서 1부(첨부양식 활용)
※ 논문명·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이 명시된 논문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 첨부 제출
ㅇ 조사·연구 및 저서(번역)실적 목록 1부 (첨부양식)
- 조사· 연구 및 저서(번역)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ㅇ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ㅇ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외국어 검정시험 결과(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 우대 검정시험의 종류
구 분 |
시험의 종류 | |
영어 |
토플 (TOEFL) |
미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
토익 (TOEIC) |
미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 |
텝스 (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 |
지텔프 (G-TELP) |
미국 샌디에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하는 시험 | |
플렉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 |
일어 |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 |
JLPT(일본어능력시험), JPT(일본어능력평가시험) | ||
HSK(한어수평고시) |
※ 유효기간 :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함.
8.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후 재공고후 절차에 따라 선발)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2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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