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제3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 공고

시험 뉴스|공고/【시험·채용공고】

2007 제3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 공고

제주도여행in 2007. 10. 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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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 50호    

2007년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0.  19 .
                                                        경기도인사위원회

1. 시험일시 : 2007. 10. 27(토) 14: 00 (응시자는 13: 20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2. 시험장소 :

3.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내부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오후 13: 20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및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일부 학교의 경우 12시 전에는 교실에 출입할 수 없고 12시 이후에나 출입이 가능한 학교가
          있으니 가급적 12:00에서 13:20사이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정해진 시험장이 아닌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으니, 응시 시·군, 응시직렬,
          응시번호와 시험장을 반드시 대조확인 하시기 바라며,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이
          없는 응시자는 시험시간중  본인여부 확인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에 있어 가산점 해당 여부는 첨부된 필기시험 가산점 안내와 가산대상 자격증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필기시험일에 가산점표기를 하여야만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대상 자격증 미소지자가 고의적으로 가산점을 표기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습니다.
   라. 시험장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소형 무전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하여 입장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조치될 수 있습니다.
   마. 시험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바. 시험종료시까지는 퇴장하지 못하므로(시험도중 화장실 출입은 불가함) 배탈, 수분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장(학교)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시험전일까지 교통편을 확인하여 반드시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학교는 운동장 사용이 불가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학교(시험장)는 청소년의 학습시설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일체의 흡연행위가 금지된 공간으로 응시자 모두는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조치하고,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차. 뇌병변 장애 등으로 손 떨림 등 필기능력 장애가 있는 응시자는 #별첨 1, 2안내문을 참고하여
        기한내에 확대답안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접수기관 및 응시번호별 필기시험 장소

지  역

접수기관 및
직렬· 응시번호

시험장소
(전화번호)

수용
인원
(명)

소 재 지

교 통 편

경기도

수  원

안  성

경기도청 행정7급 11000001-11000910

숙지중학교

(031-258-9686)

910

수원시
팔달구
화서2동

652

☞ 수원역에서 시내버스 37번,

    2-1번, 92번, 2번, 36번 버스

    이용

☞ 전철이용시 화서역에서 하차

    (도보로 5분 소요)

경기도청 행정7급 11000911-11001890

남수원중학교

(031-234-1793)

980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4

☞ 수원역에서 시내버스 51, 52

    83, 83-1, 88, 92버스 이용

    온수골온천(GS마트) 하차

☞ 수원역에서 7, 7-1, 7-2, 9,

    900번 버스 이용 선일초교 앞

    하차 도보로 10분

경기도청 행정7급 11001891-11002765

매원중학교

(031-212-5552)

875

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
812

☞ 수원역에서 시내버스 2-1, 9,     82-2번 버스를 이용 학교앞 하차

☞ 북문(장안문)에서 시내버스 98번     버스를 이용 학교앞 하차

☞ 수원역에서 92-1번, 북문(장안문)
    에서 62, 62-1번 버스를 이용
    매탄초등학교 앞 하차 도보 7분
    소요

경기도청 행정7급 11002766-11003745

영덕중학교

(031-202-2294)

980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느티나무길
7

☞ 수원역에서 시내버스 2, 5,
     11-1, 13-1 청명주공아파트 앞
     하차 도보 5분 소요

☞ 북문에서 시내버스 63, 63-1

    버스이용 청명주공아파트 앞 하차

경기도청 행정7급 11003746-11004700

영일중학교

(031-203-0051)

955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04

☞ 수원역에서 5, 7, 7-2, 9,

    900번 버스이용 영일중학교 앞
    하차      

경기도청 토목7급 18000001-18000340

경기도청 건축7급 19000001-19000342

원천중학교

(031-211-4291)

682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78-7

☞ 수원역에서 10-3, 10-5, 37번     버스 이용 법원사거리 하차

☞ 세류역에서 82-1번 버스이용     법원사거리 하차 도보로 3분

☞ 수원터미널에서 3007, 78번

    버스이용 법원사거리 하차

    도보로 3분

수원시청 행정7급 11010001-11010465

수원시청 토목7급 18010001-18010064

안성시청 행정7급 11210001-11210166

수원중학교

(031-232-8217)

695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50

☞ 수원역에서 92, 51번 버스이용

    결혼회관 하차 도보로 3분

성  남

용  인

광  주

하  남

여  주

양  평

성남시청 행정7급 11020001-11020780

성남공업

고등학교

(031-753-0254)

780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53

☞ 전철이용시 모란역에서 55,

    88번 버스 이용 영성중학교 앞
    하차

☞ 잠실에서 버스이용시 302

    (구570-2)번 영성중 앞 하차

성남시청 행정7급 11020781-11021484

성남시청 건축7급 19020001-19020120

성남중학교

(031-751-8748)

824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875

☞ 잠실방면에서 302번 버스이용

☞ 광주방면에서 3번, 하남방면에서

    30, 30-1번, 수원방면에서
    2007, 7200번 버스이용

    영성중 앞 하차 도보로 7분

용인시청 행정7급 11070001-11070147

용인시청 토목7급 18070001-18070076

광주시청 행정7급 11200001-11200051

하남시청 행정7급 11220001-11210129

여주군청 행정7급 11260001-11260074

양평군청 행정7급 11270001-11270070

영성중학교

(031-754-0868)

547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50

☞ 모란역 · 터미널 방향에서 3,

    3-3, 88, 88-1번 버스 이용

    영성중 앞 하차

☞ 터미널 반대 방향에서 55번

    버스 이용 영성중 앞 하차

군  포

의  왕

군포시청 행정7급 11130001-11130211

의왕시청 행정7급 11230001-11230152

흥진중학교

(031-390-5137)

363

군포시
금정동
875-6

☞ 지하철 4호선 수리산역에서

   소방서쪽 도보 10분

☞ 지하철 4호선 산본역에서 도보

    10분

남양주

파  주

동두천

남양주시청 행정7급 11090001-11090284

파주시청 행정7급 11150001-11150142

동두천시청 행정7급 11280001-11280191

동화고등학교

(031-551-0527
~9)

617

남양주
도농동
경춘로

116

☞ 청량리에서 좌석버스 1330,

    330-1, 3300, 일반버스 30,

    165-2, 165-3번 버스 이용

    도농역 하차

☞ 잠실에서 좌석버스 1115번

    이용 도농역 하차

☞ 강변역에서 1115-2, 9-1,

    9-3번 버스 이용 도농역 하차

☞ 중앙선 도농역에서 하차

   ※ 기타 자세한 시험장 약도는 각 학교별 홈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2007. 10. 27일 시행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가산점 안내

 가산점은 아래 각 항목별에 해당하는 경우 1, 2, 3항 전부 가산점 부여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각 항목안에서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합니다.(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전 직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별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또는 5%를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한 후 필기시험 답안지에 가산점을 표기하여야 함

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전 직렬】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예시 행정7급 응시자가 정보처리기사와
          검퓨터 활용능력1급 자격증을 모두 소유하고 있을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정보처리기사 3%)만
          가산함】

구분

직 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
정보
처리
분야

연구사
지도사
6·7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2%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
관리
분야

연구사
지도사
6·7급
8·9급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3.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토목7급, 건축7급만 해당】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별첨 목록(다음페이지)을 참조】

구  분

7  급

기술사,기능장,기사

산업기사

가산비율

5%

3%

      ▷ 3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이상 소유하고 있을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됨.
        【예시 토목7급 응시자가 토목기사와 토목산업기사 자격증을 모두 소유하고 있을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토목기사 5%)만 가산함】
         ※ 1, 2, 3의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최대 18점)

4. 기타 자격증소지자(5%) : 【행정7급만 해당】
   ㅇ 행정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 1, 2, 4의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최대 18점)


2007년 제3회 공채 직렬별 기술자격 대상자격증 목록

직  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토목7급

o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o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o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7급

o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   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o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o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o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o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건축사


취업보호 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대 상 별

10% 가점

5% 가점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5·18민주
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특수임무
수행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
  불명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고엽제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일반적인 경우(예) : 본인이 유공자일 경우 10% 가산, 유공자 자녀일 경우 5% 가산
       (가산점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며 취업보호대상증명서에 기재된 점수임)


필기능력 장애 응시자에 대한 확대답안지 제공 안내

   가. 뇌병변 장애로 인한 손 떨림 등 필기능력 장애가 있는 응시자중 신청자에게는 확대된 별도
        답안지를 배부하오니 2007. 10. 24(수) 18:00까지 경기도 자치행정과 고시부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확대 답안지를 신청하면서 『통상 규격(216㎜×280㎜)으로 OMR 답안 표기가 어렵다』
        의사소견서를 미처 첨부하지 못한 응시자는 2007. 10. 26(금)까지 경기도 자치행정과 고시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우편 제출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제출처 :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315번지 자치행정과 고시담당(우편번호: 445-972)>  
   라. 확대답안지 신청서와 의사의 판단을 돕기 위한 통상 규격의 OMR 답안지 견본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시험정보란 FAQ』에 게시합니다.
   마.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 제1항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합니다.
   바. 기한 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응시자의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기능력 장애가 있는 응시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자치행정과 고시담당부서(031-249-4044∼40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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