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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 50호
2007년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0. 19 .
경기도인사위원회
1. 시험일시 : 2007. 10. 27(토) 14: 00 (응시자는 13: 20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2. 시험장소 :
3.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내부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오후 13: 20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및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일부 학교의 경우 12시 전에는 교실에 출입할 수 없고 12시 이후에나 출입이 가능한 학교가
있으니 가급적 12:00에서 13:20사이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정해진 시험장이 아닌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으니, 응시 시·군, 응시직렬,
응시번호와 시험장을 반드시 대조확인 하시기 바라며,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이
없는 응시자는 시험시간중 본인여부 확인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에 있어 가산점 해당 여부는 첨부된 필기시험 가산점 안내와 가산대상 자격증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필기시험일에 가산점표기를 하여야만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대상 자격증 미소지자가 고의적으로 가산점을 표기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습니다.
라. 시험장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소형 무전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하여 입장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조치될 수 있습니다.
마. 시험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바. 시험종료시까지는 퇴장하지 못하므로(시험도중 화장실 출입은 불가함) 배탈, 수분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장(학교)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시험전일까지 교통편을 확인하여 반드시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학교는 운동장 사용이 불가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학교(시험장)는 청소년의 학습시설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일체의 흡연행위가 금지된 공간으로 응시자 모두는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조치하고,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차. 뇌병변 장애 등으로 손 떨림 등 필기능력 장애가 있는 응시자는 #별첨 1, 2안내문을 참고하여
기한내에 확대답안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접수기관 및 응시번호별 필기시험 장소
지 역 |
접수기관 및 |
시험장소 |
수용 |
소 재 지 |
교 통 편 |
경기도 수 원 안 성 |
경기도청 행정7급 11000001-11000910 |
숙지중학교 (031-258-9686) |
910 |
수원시 652 |
☞ 수원역에서 시내버스 37번, 2-1번, 92번, 2번, 36번 버스 이용 ☞ 전철이용시 화서역에서 하차 (도보로 5분 소요) |
경기도청 행정7급 11000911-11001890 |
남수원중학교 (031-234-1793) |
980 |
수원시 1244 |
☞ 수원역에서 시내버스 51, 52 83, 83-1, 88, 92버스 이용 온수골온천(GS마트) 하차 ☞ 수원역에서 7, 7-1, 7-2, 9, 900번 버스 이용 선일초교 앞 하차 도보로 10분 | |
경기도청 행정7급 11001891-11002765 |
매원중학교 (031-212-5552) |
875 |
수원시 |
☞ 수원역에서 시내버스 2-1, 9, 82-2번 버스를 이용 학교앞 하차 ☞ 북문(장안문)에서 시내버스 98번 버스를 이용 학교앞 하차 ☞ 수원역에서 92-1번, 북문(장안문) | |
경기도청 행정7급 11002766-11003745 |
영덕중학교 (031-202-2294) |
980 |
수원시 |
☞ 수원역에서 시내버스 2, 5, ☞ 북문에서 시내버스 63, 63-1 버스이용 청명주공아파트 앞 하차 | |
경기도청 행정7급 11003746-11004700 |
영일중학교 (031-203-0051) |
955 |
수원시 |
☞ 수원역에서 5, 7, 7-2, 9, 900번 버스이용 영일중학교 앞 | |
경기도청 토목7급 18000001-18000340 경기도청 건축7급 19000001-19000342 |
원천중학교 (031-211-4291) |
682 |
수원시 |
☞ 수원역에서 10-3, 10-5, 37번 버스 이용 법원사거리 하차 ☞ 세류역에서 82-1번 버스이용 법원사거리 하차 도보로 3분 ☞ 수원터미널에서 3007, 78번 버스이용 법원사거리 하차 도보로 3분 | |
수원시청 행정7급 11010001-11010465 수원시청 토목7급 18010001-18010064 안성시청 행정7급 11210001-11210166 |
수원중학교 (031-232-8217) |
695 |
수원시 |
☞ 수원역에서 92, 51번 버스이용 결혼회관 하차 도보로 3분 | |
성 남 용 인 광 주 하 남 여 주 양 평 |
성남시청 행정7급 11020001-11020780 |
성남공업 고등학교 (031-753-0254) |
780 |
성남시 |
☞ 전철이용시 모란역에서 55, 88번 버스 이용 영성중학교 앞 ☞ 잠실에서 버스이용시 302 (구570-2)번 영성중 앞 하차 |
성남시청 행정7급 11020781-11021484 성남시청 건축7급 19020001-19020120 |
성남중학교 (031-751-8748) |
824 |
성남시 2875 |
☞ 잠실방면에서 302번 버스이용 ☞ 광주방면에서 3번, 하남방면에서 30, 30-1번, 수원방면에서 영성중 앞 하차 도보로 7분 | |
용인시청 행정7급 11070001-11070147 용인시청 토목7급 18070001-18070076 광주시청 행정7급 11200001-11200051 하남시청 행정7급 11220001-11210129 여주군청 행정7급 11260001-11260074 양평군청 행정7급 11270001-11270070 |
영성중학교 (031-754-0868) |
547 |
성남시 |
☞ 모란역 · 터미널 방향에서 3, 3-3, 88, 88-1번 버스 이용 영성중 앞 하차 ☞ 터미널 반대 방향에서 55번 버스 이용 영성중 앞 하차 | |
군 포 의 왕 |
군포시청 행정7급 11130001-11130211 의왕시청 행정7급 11230001-11230152 |
흥진중학교 (031-390-5137) |
363 |
군포시 |
☞ 지하철 4호선 수리산역에서 소방서쪽 도보 10분 ☞ 지하철 4호선 산본역에서 도보 10분 |
남양주 파 주 동두천 |
남양주시청 행정7급 11090001-11090284 파주시청 행정7급 11150001-11150142 동두천시청 행정7급 11280001-11280191 |
동화고등학교 (031-551-0527 |
617 |
남양주 116 |
☞ 청량리에서 좌석버스 1330, 330-1, 3300, 일반버스 30, 165-2, 165-3번 버스 이용 도농역 하차 ☞ 잠실에서 좌석버스 1115번 이용 도농역 하차 ☞ 강변역에서 1115-2, 9-1, 9-3번 버스 이용 도농역 하차 ☞ 중앙선 도농역에서 하차 |
※ 기타 자세한 시험장 약도는 각 학교별 홈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2007. 10. 27일 시행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가산점 안내
가산점은 아래 각 항목별에 해당하는 경우 1, 2, 3항 전부 가산점 부여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전 직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별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또는 5%를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한 후 필기시험 답안지에 가산점을 표기하여야 함
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전 직렬】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예시 행정7급 응시자가 정보처리기사와
검퓨터 활용능력1급 자격증을 모두 소유하고 있을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정보처리기사 3%)만
가산함】
구분 |
직 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 |
연구사 |
정보관리기술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 |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 |
연구사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3.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토목7급, 건축7급만 해당】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별첨 목록(다음페이지)을 참조】
구 분 |
7 급 | |
기술사,기능장,기사 |
산업기사 | |
가산비율 |
5% |
3% |
▷ 3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이상 소유하고 있을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됨.
【예시 토목7급 응시자가 토목기사와 토목산업기사 자격증을 모두 소유하고 있을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토목기사 5%)만 가산함】
※ 1, 2, 3의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최대 18점)
4. 기타 자격증소지자(5%) : 【행정7급만 해당】
ㅇ 행정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 1, 2, 4의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최대 18점)
2007년 제3회 공채 직렬별 기술자격 대상자격증 목록
직 렬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
토목7급 |
o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
|
건축7급 |
o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
o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취업보호 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대 상 별 |
10% 가점 |
5% 가점 |
독립유공자 |
· 애국지사 본인 |
· 애국지사 가족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본인 |
· 국가유공자의 가족 |
5·18민주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
특수임무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고엽제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 일반적인 경우(예) : 본인이 유공자일 경우 10% 가산, 유공자 자녀일 경우 5% 가산
(가산점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며 취업보호대상증명서에 기재된 점수임)
가. 뇌병변 장애로 인한 손 떨림 등 필기능력 장애가 있는 응시자중 신청자에게는 확대된 별도
답안지를 배부하오니 2007. 10. 24(수) 18:00까지 경기도 자치행정과 고시부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확대 답안지를 신청하면서 『통상 규격(216㎜×280㎜)으로 OMR 답안 표기가 어렵다』
의사소견서를 미처 첨부하지 못한 응시자는 2007. 10. 26(금)까지 경기도 자치행정과 고시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우편 제출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제출처 :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315번지 자치행정과 고시담당(우편번호: 445-972)>
라. 확대답안지 신청서와 의사의 판단을 돕기 위한 통상 규격의 OMR 답안지 견본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시험정보란 FAQ』에 게시합니다.
마.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 제1항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합니다.
바. 기한 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응시자의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기능력 장애가 있는 응시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자치행정과 고시담당부서(031-249-4044∼40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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