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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07 - 18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공고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단의 미래를 주도할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유능한 인재를 모시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7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공단의 주요사업
○ 은평문화예술회관, 구민체육센터, 구립도서관 등 문화체육시설 관리, 운영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영주차장, 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2.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대상 자격
구 분 |
응시 연령 및 학력 |
우 대 기 준 | |
직 종 |
채용분야 (예정인원) | ||
일반직 7급 |
법률 (1명) |
제한 없음 |
법학, 행정학과 4년제 이상 졸업자 |
기능직 8급 |
체육시설관리(1명) |
경력 또는 자격증 소지자 | |
계약직 |
기계,전기 (2명) |
경력 또는 자격증 소지자 | |
※ 우대사항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자격 소지자(일반직 및 계약직만 해당) ㅇ 해당업무 1년이상 경력자 (일반직 및 계약직만 해당) ㅇ 계약직(기계, 전기)은 야간 근무 가능자 |
3. 선발방법 : 전 단계 전형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전형 응시 가능
○ 1차 전형 : 서류심사
○ 2차 전형 : 면접전형
4.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0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저촉이 없는자
○ 채용기준 자격요건에 적합한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5. 접수기간 및 전형일정
채 용 절 차 |
일 정 |
비 고 |
응시원서 및 서류 접수 |
2007. 10. 18 ~ 10. 24 (09:00~17:00) |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1층, 현장방문 접수 (응시수수료 5천원, 단체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7. 10. 26 |
우리공단 홈페이지 공고 18:00 이후 (개별통보 생략) |
면접전형 |
2007. 10. 29 |
장소 및 시간은 추후 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07. 10. 31 |
우리공단 홈페이지 공고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개별통보) |
※ 응시원서 접수처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199-19 은평구시설관리공단 1층 ⇒ (지하철 6호선 구산역 3번 출구에서 서오능 방향으로 약 400m 지점) ※ 응시원서 현장방문 접수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공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 응시수수료 5천원(은평구수입인지 대금)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공단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 제출서류
구분 |
제 출 서 류 |
제출시기 |
필수 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동일원판의 반명함판 사진 2매) 이력서 1부(소정양식, 동일원판의 반명함판 사진 1매) |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주민등록 등본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전학년 성적증명서(또는 생활기록부) 1부. |
면접전형일에 고사장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제출
| |
증빙 서류 |
취업보호 또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限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限함)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限함) | |
※ 응시원서 및 이력서 : 첨부자료 작성, 제출 ※ 제출서류 및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 불합격 처리 ※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많은 자와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므로 경력증빙서류 및 |
7. 기타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추가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종합평가 결과에 의하여 정규직으로 임용됩니다. 단, 계약직은 제외.
○ 해당 선발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직급
하향조정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보수 및 복무에 대하여는 우리 공단 보수규정 및 취업규정 등에 의합니다.
○ 공단 직원 임용후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 또는 신원조회, 조사 결과 부적격자는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32조에 의거 직권면직 조치함
○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 경력, 자격(증)
등의 허위사실이 있을시 합격 및 임용을 무효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02-350-5137)
※ 응시자격 관련 :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0조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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