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도시공사 사원 모집 공고(~10.30)

시험 뉴스|공고/【시험·채용공고】

울산시도시공사 사원 모집 공고(~10.30)

제주도여행in 2007. 10. 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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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 2007 - 23호

울산광역시도시공사에서는 풍요로운 울산의 미래를 가꾸는데 함께 일할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07. 10. 18.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사장

1. 모집분야 및 연령제한 기준

구분

채용분야

채용
인원

 연 령 제 한

직 급

직렬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총    계

0 명

 

 

경력사원

4 급
(차장)

행 정

0 명

만35세 이상 ~ 만45세 이하

1962. 1. 1~ 1972. 12. 31

기 술

0 명

만35세 이상 ~ 만45세 이하

1962. 1. 1~ 1972. 12. 31

5 급
(과장)

행 정

0 명

만30세 이상 ~ 만45세 이하

1962. 1. 1~ 1977. 12. 31

신입사원

7 급
(사원)

행 정

0 명

만20세 이상 ~ 만45세 이하

1962. 1. 1 ~ 1987. 12. 31

기 술

0 명

만20세 이상 ~ 만45세 이하

1962. 1. 1 ~ 1987. 12. 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 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의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합니다.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2. 응시자격
    가. 공통자격
        ㅇ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경력사원은 지역제한 없으나 직급별 및 직렬별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ㅇ 신입사원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본적(원적포함) 및 주소지가 울산광역시인 자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나. 직급별 자격 (경력사원은 자격기준 중 각 호의 어느 하나만 해당되어도 응시가능) 

구분

직급

자   격   기   준

경력사원

4 급
(차장)

1.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동일직급에서 2년 이상 경력소지자
2. 공무원 6급 이상 경력소지자
3. 공무원 7급으로서 2년 이상 경력소지자
4. 기업체에서 과장급이상으로 당해분야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5 급
(과장)

1.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2. 공무원 7급(기능7급 포함)이상 경력소지자
3. 공무원 8급(기능8급 포함)으로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4. 기업체에서 대리급이상으로 당해분야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신입사원

7 급
(사원)

1. 공인TOEIC 성적 700점 이상인 자
    (단, 기술직은 TOEIC 성적 600점 이상인 자)
      ※ 2005. 11. 1일 이후 국내시행 정기시험 성적분에 한 함

    다. 경력사원 직렬별 자격

구분

채용분야

 응  시  자  격

직 급

직 렬

직 렬 별 자 격

경력사원

4 급
(차장)

행정직

ㅇ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된 보상업무 등 경력자 및 유사 업무 경력자

기술직

ㅇ 각종 건설사업의 계획, 설계, 인·허가, 감독 등 실무추진 경력자
ㅇ 단지 및 신도시개발 도시계획 업무 경력자

5 급
(과장)

행정직

ㅇ 각종 건설사업의 부동산 관련  마케팅(분양) 분야 등 활동 경력자

3. 전형절차 및 시험과목
    가. 전형절차
        ㅇ 1차 서류전형 → 2차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함) →
            3차 면접시험 → 4차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 임용
                ※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단계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해당 직급·직렬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 시험과목
        ㅇ 합격기준 : 필수과목 및 전공과목 각 과목별 40점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과목별 비중 합산점수에 부가점수를 가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구   분

 필수과목

전공과목  

비고

경력사원

행정직

일반상식

- 행정학

 

기술직

일반상식

- 토목공학 전반

 

신입사원

행정직

영어, 일반상식

- 행정일반(행정법 +행정학 혼합출제)

 

기술직

영어, 일반상식

- 토목공학 전반

 

            ※ 기술직은 전공과목과 연관된 실기분야에서 일부 출제될 수 있음    
        ㅇ 과목별 출제문항 및 배점비율
            - 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당 100점 만점 (영어, 일반상식 : 각각25문항, 전공과목 : 50문항)
            - 과목별 비중
                · 신입사원 : 300점 만점
                · 적용비중 : 전공과목1.5,   영어1.0,  일반상식0.5
                    ※ 100점 만점에서 환산적용하며, 적용시점은 실제 취득한 점수에서 과락결정 이후
                        과목별 비중으로 환산함.

4.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응시원서 접수

서류 전형
합격자발표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자

합격자발표

일  자

2007.10.19(금)
~10. 30(화)

2007.11.5(월)

2007.11.10(토)
09:00 ~

2007.11.13(화)

2007.11.20(화)
14:00~

2007.11.22(목)

    ㅇ 필기 및 면접시험 장소 및 기타 시험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ㅇ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응시자 접수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 일정이 변경 될 경우
        우리 공사홈페이지"채용공고"란을 통하여 공고합니다.

5. 시험에 있어서 가산특전
    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적용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만점의 3~10% 가점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 10%
        - 해당분야 기술사,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행정직은 제외) : 10%
        - 해당분야 기사 자격증 소지자(행정직은 제외) : 5%
        - 해당부야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행정직은 제외) : 3%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은「국가기술자격법」또는「건축사법」으로 인정한
                자격증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 취업보호(지원)대상자가 가산대상 자격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가산하며,
                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1개만 인정함.

6. 응시원서 교부·접수
    가. 지원서 접수기간 :
2007. 10. 19(금) ~ 10. 30(화) 18:00한
          → 평일근무시간 내 접수 가능하며, 토·일요일은 접수 불가함
    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서식교부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www.umca.co.kr) "공지·소식란 ,채용공고"란 각종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다. 접수장소 : (우 683-804)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58-2번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울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물 2층)
    라. 접수방법
        1) 방문접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사무실에서 접수(울산광역시도시공사 홈페이지
                           (
http://www.umca.co.kr) "위치안내" 참조)
        2)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반드시 등기우편 발송) 접수마감 기한내 도착분에 한합니다.
              ※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으며 등기우편접수 또는 내방 접수만 가능함

7.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명

공통

 가. 입사지원서1통(우리공사 소정양식 다운로드 사용 : ☞ 당사 홈페이지
      (
http://www.umca.co.kr)) :"공지·소식란, 채용공고"란) : 자필 또는
      워드로 작성
 나.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1통(병역사항 기록) :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다. 반명함판사진(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3.5㎝×4.5㎝) 3매
 라. 최종학력증명서(석사이상은 학위증 포함) 1통
 마. 최종학교성적증명서(전학년) 1통
 바. 자기소개서 1통 (우리공사 소정양식 ) ☞ (
http://www.umca.co.kr))
 사. 자격증 사본 1통(원본지참, 단 우편접수자는 면접전형시 지참)
      - 해당자에 한함  
          ※ 원본 미지참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본인 확인필 제출
 아.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자. 기타 포상, 입상, 사회선행 및 의상자, 사회봉사활동,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등 관련증빙자료 제출 (해당자에 한 함, 사본
      제출시는 원본지참, 단. 우편접수시는 면접전형시 원본지참)

신입사원
추가제출서류

 가. 공인어학시험성적증명서(영어: TOEIC) 사본 1부(원본지참,
      단 우편접수자는 면접전형시 지참) - 해당자에 한함  
        ※ 2005.11.1일 이후 국내시행 정기시험 성적분에 한 함.  
 나. 호적등본 또는 제적부 1부(주소지가 울산광역시가 아닌 경우에 한함)  

경력사원
추가제출서류

 가. 경력기술서(소정양식)
 나.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1통
      (근무부서, 직무, 최종직위, 직급, 근무기간, 종업원수 명기)
        ※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가입(자격)증명서
            첨부
        ※ 경력증명서의 경력기간이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공공기관에서
            증명하는 기간과 상이한 경우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상의 기간을
            적용함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또는
            재투자기관, 출연기관, 출자기관은  경력증명서   

    ※ 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외한 상기의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입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자격(공통자격, 직급별, 직렬별, 등)을 우선 확인하시고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은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다. 입사지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합니다.
    라. 입사지원서 작성(입력) 내용을 근거로 서류전형이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라며,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내용을 허위로 입력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응시자는 필기시험 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흑색
         수성사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시험중에는
         일체의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통신장비(무선호출기, 이동전화기, 소형무전기,
         무선기능이 탑재된 전자시계, 이어폰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적발시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사. 현역의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하여야 하며, 대학 및 회사 등  재학
         또는 재직 중인 자는 임용시 부터 재직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아.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보수 및 복무는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보수규정 및 취업규정에 따릅니다.
    자. 기타 채용과 관련한 의문사항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채용공고"를
         참고하시거나, 총무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관리팀(052) 219-8422~4/ 당사 홈페이지 주소 :
http://www.umca.co.kr))

    ※ 상기 채용계획은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채용공고"란에 게시합니다.

【참고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대 상 별

10% 가점

5% 가점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5·18|
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운동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특수임무
수행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상기 표는 참고로 게시하였으므로 해당자께서는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한 후
        입사지원서에「취업 보호(지원) 유·무 여부」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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