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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충남 아산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2.6)

제주도여행in 2007. 11. 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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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11호

2007년도 아산시 제2회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아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1·2차시험 과목

시 험 명

계 급

직렬·직류

선발예정
인    원

1차시험(객관식)

2차시험(주관식)

제2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8급

시설(건축)직

3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계

2.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당 20문항, 100점 만점)     
   ·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논술형 + 약술형, 50점 만점)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1·2차 시험은 동일 실시하며 선발예정인원의 130%를 선발함.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나. 거주지 제한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필기시험일까지 계속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
         대전시, 충청북도, 경기도,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 자
   다. 응시연령 : 18세이상 40세이하(1966. 1. 1 ∼ 1989. 12. 31)
   라. 응시상한연령 연장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위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마. 응시자격 제한

시 험 명

계 급

직렬·직류

제  한  내  용

제2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8급

시설(건축)직

 건축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당해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원서접수기간

구 분

장소공고

시 험 일

합격자발표

제2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12. 4 ∼ 12. 6

필 기

12. 14

12. 22

12. 28

면 접

12. 28

1. 4

1. 11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아산시청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asan.go.kr)에 게시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처 : 아산시청 총무과(원서접수 기간 5일전부터 교부)
   나. 접 수 처 : 아산시청 중회의실(지하 1층)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방문접수(근무시간에 한함)

6.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3.5㎝ × 4.5㎝)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아산시 수입증지
   라. 자격(면허)증 각1통 : 건축기사자격증과 가산대상 자격증(해당자)
   마. 경력증명서 1통 : 증명서 발급기관의 연락처 기재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임용계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8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8급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함.
   다.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됩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3일전까지
        아산시청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장에 핸드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지참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041-540-2233∼22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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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무원중개사정보자료™[공중정™]
글쓴이 : 알로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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