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07.1.5) 및 국가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관련 후속조치 및 현행규정 보완 가. 퇴직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있어서 퇴직후 30일 이내 재임용되는 조건을 삭제 (제23조제2항) -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3년초과 재직기간에 대해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경력을 산입 나.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에 계약직공무원 상당계급 산입(별표 13) - 계약직 “가”급 내지 “마”급 공무원을 5급 내지 9급 상당계급으로 명시 2) 국가제도 개선사항 반영 ㅇ 직군·직렬 개편에 따라 공무원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의 변경 등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6, 별표 12 ) 3) 기타 시행상 나타난 내용 개선 ㅇ 신규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연장(별표 1) - 시·도 지방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응시연령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응시상한연령 제한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 소지 해소(국가인권위 개정 권고) ㆍ6급·7급(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 35세까지 → 37세까지 (특별임용시험) : 40세까지 → 45세까지 ㆍ8급·9급(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 28세까지 → 32세까지 ㅇ 특별승진임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제27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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