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11호
2007년도 아산시 제2회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아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1·2차시험 과목
시 험 명 |
계 급 |
직렬·직류 |
선발예정 인 원 |
1차시험(객관식) |
2차시험(주관식) |
제2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8급 |
시설(건축)직 |
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건축설계 |
2.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당 20문항, 100점 만점) ·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논술형 + 약술형, 50점 만점)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1·2차 시험은 동일 실시하며 선발예정인원의 130%를 선발함.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나. 거주지 제한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필기시험일까지 계속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 대전시, 충청북도, 경기도,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 자 다. 응시연령 : 18세이상 40세이하(1966. 1. 1 ∼ 1989. 12. 31) 라. 응시상한연령 연장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위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마. 응시자격 제한
시 험 명 |
계 급 |
직렬·직류 |
제 한 내 용 |
제2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8급 |
시설(건축)직 |
건축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당해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장소공고 |
시 험 일 |
합격자발표 |
제2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12. 4 ∼ 12. 6 |
필 기 |
12. 14 |
12. 22 |
12. 28 |
면 접 |
12. 28 |
1. 4 |
1. 11 |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아산시청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asan.go.kr)에 게시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처 : 아산시청 총무과(원서접수 기간 5일전부터 교부) 나. 접 수 처 : 아산시청 중회의실(지하 1층)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방문접수(근무시간에 한함)
6.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3.5㎝ × 4.5㎝)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아산시 수입증지 라. 자격(면허)증 각1통 : 건축기사자격증과 가산대상 자격증(해당자) 마. 경력증명서 1통 : 증명서 발급기관의 연락처 기재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임용계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8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8급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함. 다.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됩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3일전까지 아산시청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장에 핸드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지참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041-540-2233∼22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