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의위법성 및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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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의위법성 및부당성

제주도여행in 2007. 12. 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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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10월21일 시행 된 시험의 위법성 부당성에 대하여 시험시행 주관부서(건교부)와주관기관(대한주택공사)은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시험은 국가시행 자격시험으로 행정행위로서 법률의규정에 합당하여야하고.

난이도 검증체계및 시험위원의출제문제 관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등 세부기준에 맞게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자격시험은 응시원서 제출자가26000여명에 달하고

응시자의 경우 직업별로는 회사원에서 무직자까지, 연령별로는 20대에서70대까지,

학력별로는 중학교졸업부터 대학원졸업까지 다양한 게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난이도 조절이 중요함에도 적정난이도를 유지하지 못한 행정행위로서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할것이므로 그모든 책임을 회피 할수는 없을것이다.

각종의 행정행위로서의시험판례등은 언급하지 않더라도 본시험이 주택법등에 직접 규정된 출제기준등이 명시되어있지 않았기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감사원에서 감사기준을 적용하는

사법시험과 같은 다른 국가시험에서 이미 채택하고 있는방법과같이기존 합격자등을 재 검토요원으로 위촉하여 문제의 난이도를 검토하는 등의 조절방안이 선정위원(주공) 임의로
이루어진행위는 위법성및부당성이 나타난것이다

1.시험문제 작성기준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온 기준을 무시하고 출제된것이라고 볼수 있으므로또한 위법성이라고 본다

2,전문가들도 이번 시험은 객관적인 의견들이 문제 난이도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3,출제내용에 있어 정상적인 응시자가1문제당1분에 답할수 있어야 하는데도 전문가들도 1분에1문제씩 답할수 없다는것은 그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였다고 볼수있다

4,현실성이 없거나 주택관리사 실무가 관련없는 문제는 배제되어야함에도 그 기준에 결여된 문제가 상당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다

5,이번 시험은 절대적평가제에 의한 합격자를 결정함에도 그 평가기준에 맞지않는시험을 출제하였다는 것은 지식의 보유정도에 따른 변별력을 판단하여야함에도 단순하게 합격자의 수를 조절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기때문에 시험에 대한 행정행위로서의 효과도 부정 할 수 밖에 없다

***기존시험에 대한 요구사항
기존시험(10월21일)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그 처리를 요구한다

1,기준에 위배된 시험문제의 무효로 전부 정답처리
2,시간배정에 위배된 객관적 기준 마련하여 그에 상응하는 점수의 가점--시험문제를 객관적으로 테스트하고 그 결과 공개
3,출제위원 선정위원,검토위원자격의법 기준적용에 대한 검증자료 공개

4,출제위원별 문제선정지침공개및 선정,검토위원의최종 출제과정 공개

5, 시험관련자 문책

***재 시험에 대한 입장
1,재시험에 대하여는 앞에서 제시한 기존시험의 합격자처리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인정한후에무조건 시행 이루어져야 한다

2,전국 26000여명 수험생들의 수험비용(학원비용,교재비.기타및기회비용)등에 대해서도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할 책임이 있다
***향후 이와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이 번일을 모두가 공감할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것을 촉구한다.

또한 주택관리사는 현업 관리소 관련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폭 넓은 지식을 요구하는것인지 기술사나 주관사협회회장이말하는 감정평가사의지식을 요구하는것이아닌데도

지난해에도 근 16%의 합격자를 양산해놓고 그 숫자의 조절을 위해 고도의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하여 의도적으로 합격자수를 줄이려는 것은 자신들의 과오를 10회 수험생들에게 전가한것이라고
할수밖에 없다
왜????
10회수험생들이 당신들의 사전담합으로 작당모의한 정책실패에 대한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http://cafe.daum.net/jutec10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재시험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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