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규칙의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교육청의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안 제3조)
나.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기재할 사항과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할 수 있는 사항 명시(안 제4조)
다. 특별임용시험 자격기준 완화 (안 제19조 제2항, 제6항)
ㅇ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 절차 폐지
ㅇ 소요경력 계산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함
ㅇ 자격증 및 박사학위 취득 후의 소요경력 단축 (별표6, 별표10)
라. 8급 이하 신규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상향조정 (별표1)
ㅇ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28세에서 32세까지로 변경
ㅇ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28세에서 40세까지로 변경
ㅇ 기술직렬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 특례 폐지
마.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3년 초과 재직기간에 대해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내에서 경력 산입
(안 제24조 2항)
바. 행정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기준 (안 제28조 신설)
사. 예산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경력 가점 (안 제29조 신설)
아. 특수경력직 및 계약직공무원 등 경력의 상당 계급표 명시 (별표 13)
자. 면접시험 평정표 및 승진후보자명부 서식 (별지2, 별지4 신설)
차. 법령의 개정 및 직군·직렬 개편에 따른 공무원 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등 변경
(별표2 내지 별표8, 별표1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 및 승인 : 해당기관 없음
라.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2007.10.17 ~ 2007.11.5(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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