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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경찰시험의 신체조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키·몸무게 제한규정(남 167cm·57kg, 여 157cm·47kg 이상)이 올해 7월 1일부터 폐지된다.
대신 체력검사 기준은 강화된다. 현행 체력검사 종목인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종목의 만점 및 과락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범인제압, 사격능력 등 경찰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좌우 악력(握力:손아귀로 쥐는 힘)이 체력검사 종목에 추가된다.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월 30일까지 각종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교육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경감 박재석)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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