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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능.조직개편 추진단' 가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올해 목표치로 제시한 공무원 정원 7천여 명 감축안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관심사다.
인수위가 밝힌 올해 감축 목표치는 전체의 5.3%인 6천951명으로, 정권이 출범하는 다음달 25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이나 부처별 직제 개편을 통해 공무원 정원 자체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중 ▲농업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되는 3천86명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 통계청 통계조사업무 등 민간이양되는 1천2명 ▲교육부와 행자부의 초중등교육 및 지방자치 지원, 해양부 지방해양수산청의 수산업지원을 비롯, 지방에 이양되는 446명 등 모두 4천534명은 해당기관의 성격전환이나 소속기관 변경을 통한 신분전환이어서 엄밀한 의미의 공무원 감축과는 성격이 다르다.
인수위는 이들 중에서도 국가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공무원의 경우 상급기관의 업무조정을 통해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운전면허시험관리원 중 공무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이들은 상급기관인 경찰청이 다른 업무로의 전환 등을 통해 신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박재완 의원은 "과거 철도청 공사화 과정 등 유사사례에 비춰볼 때 대부분 자신이 일해왔던 기관에서 그대로 근무하겠다는 이들이 많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겠다는 인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유형에 속하지 않은 2천417명의 공무원. 이들은 구체적으로 ▲대통령실 106명 ▲부처간 공통부서 734명 ▲중복기능 686명 ▲규제개혁에 따른 담당인력 감축 810명 ▲국정홍보처 등 업무폐지 81명이다.
인수위는 이들 인원의 경우 명예퇴직과 같은 인위적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연도별 정년퇴직이나 자의에 따른 퇴직 등 자연감소분을 감안할 때 목표치 달성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정권초기에는 부처간, 국실간 업무조정 등 정부조직을 안정시키고 부처별 사업계획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수립하는 업무가 부과되는 비상시기인 만큼 이런 작업에만 해도 새로운 인력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간은 인력감축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이들 인력의 경우 부처내 규제개혁 부서나 정권 출범 후 업무안착을 위한 파트에 최대한 배치하고, 이후 연수제도를 활용하거나 능력개발 지원을 통한 전직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인수위 간사단회의에서 "남는 인원을 막연하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해선 안된다"며 "업무상 필요한 인원은 제자리에 두고 남는 인원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교육과정을 밟아서 들어오도록 한다든지 등의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또 "과거처럼 막연하고 추상적인 교육방식으로 해서는 이제 안된다. 현 부처의 장.차관들을 독려해서 일 위주로 어떤 일에 어떤 사람을 배치하는 게 좋을지, 공정한 생각을 갖도록 부탁해야 한다"며 "국.실을 세부적으로 각 부처와 협의해야 하고 실질적 콘텐츠에 들어가서 검토해야 각 부처가 안정될 것"이라고 세밀한 검토를 재차 당부했다.
단순히 공무원 신분보장을 강조할게 아니라 중복인력의 구체적 해소계획을 수립해야만 공무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정부조직 개편의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공무원=철밥통'이란 인식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의 발로로 여겨진다.
하지만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인위적 인력감축의 필요성이 대두돼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 의원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도 없고, 지금 말할 상황도 아니다"고 더이상 언급을 삼갔다.
한편 인수위는 인력과 사무공간의 재배치, 업무 인수.인계, 예산 이체 등 조직개편에 따른 준비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 등 실무인력을 포함한 `정부기능.조직개편 추진단'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또 정부조직 개편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위해 21일까지 17~18개의 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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